원고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취득한 토지에 재산세를 비과세하여 왔으나 제3자 명의의 단층 교회 건물을 신축하던 중 주민들의 민원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 후 이를 임차한 사람이 불법 건조물을 건조하고 기도원을 운영하였으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며,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 등을 인도받았으며, 인도받은 이후에는 펜스가 설치되었고 출입문은 잠금장치로 잠겨 있는 점, 토지 위에는 폐자재가 널려있어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상태인 점, 원고교회의 교인은 약 20명에 불과하여 도로변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회용도로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독교 복음에 기한 예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1988. 7. 19. 서울 종로구
평창동 95-8 대 1,34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고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6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백시응 소유의 벽돌조 단층 교회 건물(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과
백시응이 1993.경 교회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던 중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있었는데,
백시응은 2001. 10. 29.
이만석과 사이에, 이 사건 교회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1. 10. 29.부터 3년간, 월 차임 15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런데
이만석은 2002. 12. 27.
신현옥과 사이에, 이 사건 교회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3. 1. 1.부터 2004. 12. 30.까지, 월 차임 150만 원인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신현옥은 그 무렵 위 교회를 인도받아 기도원을 운영하면서 2003. 3.경부터 2005. 2. 28.까지의 임료를
이만석이 아닌
백시응에게 지급하였으며,
백시응이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05. 12. 8. 위 교회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위 교회를 점유ㆍ사용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0. 9. 10. 원고에 대하여 종교단체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86조,
제235조,
제235조의2,
제260조의2에 따라 2010년 귀속 재산세 10,812,620원, 도시계획세 3,097,530원, 지방교육세 2,162,520원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0. 12. 29.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1. 3. 17. 기각결정을 받았고, 위 기각결정문은 2011. 3. 2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부지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이고 이 사건 교회부지의 경우 원고가 2009. 1. 30.
신현옥으로부터 위 교회부지를 인도받은 이후에는 원고의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 따른 비과세대상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백시응은 2005. 12. 8.
신현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31145호로 이 사건 교회의 인도 및 2005. 3. 1.부터 위 교회의 인도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6. 4. 7.
백시응이
이만석과
신현옥사이의 전대차계약을 동의 내지 추인한 것으로 여겨지나,
신현옥이 2005. 3. 1.부터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한
백시응의 2005. 12. 8.자 해지의 의사표시로 위 교회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보고
백시응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위 판결은 그 후 항소와 상고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백시응은 2006. 7. 22. 가집행의 방법으로 위 교회 건물을 인도받아 철거하였다.
2) 한편,
신현옥은 이 사건 교회가 철거된 직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아래와 같은 단층건물 등(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불법 건조물’이라고 한다)을 설치하고, 이 사건 불법 건조물과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해서 기도원을 운영하였다.

3) 이에 원고와
백시응은
신현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70556호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등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8. 13. ‘
신현옥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 건조물을 철거 및 취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백시응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와
백시응은 2009. 1. 30. 위 판결확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 등을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31조의2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위임을 받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부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부지가 비과세될 여지는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아닌
백시응의 소유인 점, 원고와
백시응은 이 사건 건물 신축이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20년 이상 이를 방치하였고 그 결과 원고나
백시응이 아닌
신현옥이 상당 기간 위 건물을 사용ㆍ수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백시응이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서에 위 건물의 주용도를 ‘교회’라고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부용도는 ‘주택’으로 기재하였다), 위 건물이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후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또한,
지방세법 제186조는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제1호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들고 있고,
지방세법 제186조본문 단서에서는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9. 1. 30.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이후 위 토지 주위에는 펜스가 설치되었고 펜스에 설치된 출입문은 잠금장치로 잠겨 있는 점, ② 이 사건 토지 위에는 폐자재가 널려있어 원고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상태인 점, ③ 원고교회의 등록교인은 약 20명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 주변에는 비교적 넓은 도로가 있어 원고교회 교인들은 주로 위 도로변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교회가 이 사건 토지를 교회용도로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86조에 의한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