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6760(20110908)
전유부분으로서 등기부상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관한 등기와 다를 바 없는 경우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8. 25. 임의경매절차에서 00시 00구 00동 742-10 소재 지하 1층 지상 7층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은 2층의 전유부분인 제201호(이하 ‘이 사건 전유부분’이라 한다)를 경락받아 2006. 9. 4.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전유부분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2007, 2008, 2009년의 각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를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매년 부과하고(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이어 2010. 7. 7.에도 같은 목록 순번 4 기재와 같이 2010년의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1. 5. 이 사건 제2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1. 3.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유부분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는 물론 원고가 경락받을 때부터도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상태였고, 그 결과 원고는 이 사건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보유하고 있지 못하여 그에 대한 법적인 사용·수익·처분권을 행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이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여 왔기 때문에, 비록 원고가 등기부상 이 사건 전유부분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사실상 소유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가 원고를 그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에 이른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이 사건 제1분은 당연무효이고 이 사건 제2처분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235조의2 (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39조 (납세의무자)
① 시·도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참조).
한편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그 이용 상황 내지 이용 형태에 따라 구조상의 독립성 판단의 엄격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구조상의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조상의 구분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어서,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러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를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낙찰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다46096 판결, 대법원 2008. 9. 11. 자 2008마696 결정 참조).
2) 갑 제1, 4,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03. 3. 17.경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하여 그 용도를 지하 1층은 설비시설, 지상 1층은 주차장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 이 사건 전유부분을 포함한 지상 2층 내지 지상 7층은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로 하여 사용승인을 하였다. 다만 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전유부분의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잘못 등재되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전유부분은 주차장으로 이용되어 오던 중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 8. 25.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경락받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직후인 2006. 9. 19. 피고는 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전유부분의 용도가 잘못 등재된 사실을 발견하고 그 용도를 주차장으로 정정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건축물대장 정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정정이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소는 각하되었다.
라) 한편 원고의 위 경락 이후로도 이 사건 전유부분은 종전처럼 주차장으로 이용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사건 집합건물 2층은 공부상 이 사건 전유부분과 나머지 공용부분으로 나뉘는데 이를 구분·격리시킬 수 있는 별다른 시설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전유부분 중 3/4 가량의 면적이 이 사건 집합건물 2층의 공용부분과 그 3층 이상의 주차장 사이를 드나드는 차량의 통행로로, 나머지 면적이 차량 8대의 주차공간으로 이용되어 왔다.
마) 그러던 중 원고는 2010. 11.경 이 사건 집합건물 3층 내지 7층의 주차장으로 출입하려는 차량의 통행을 막았고, 그러자 위 3층 내지 7층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그 소유자 000이 수원지방법원 00지원 2010카합223호로 영업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그 사건에서 법원은 ‘위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용상황이 인정되지만 이 사건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원고가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이유 등을 들어 위 신청을 인용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유부분은 원고가 이를 경락받은 시점은 물론 그 이후로도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에 불과하여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등기부상 그것이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관한 등기와 다를 바 없어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결국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이 사건 전유부분은 대부분 이 사건 집합건물 3층 내지 7층의 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량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어 그에 관한 원고의 독점적 사용·수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유부분에 관한 구분소유권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관계로 원고가 위와 같은 통행로로의 이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률상 권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이 사건 전유부분 중 그 나머지의 주차공간을 원고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것도 그 구조와 용도 및 위와 같은 원고의 소유권 부재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각 처분 당시에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전유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소유권은 물론 실질적인 소유권도 가진 자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그에 관하여 원고가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소정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에 이른 것이므로 그 하자는 중대하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유부분에 대한 사용승인, 건축물대장상의 그 용도 정정, 그 정정에 관한 원고와의 행정소송 등에 직접 관여한 피고에게 있어 그러한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하는데, 다만 그 중 이 사건 제2처분은 원고가 그 취소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