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33862(201204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13째 줄의 “1,255,660원”을 “1,016,400원”으로, 제2쪽 19째 줄의 “제3조 제1”을 “제2조 제3”으로, 제3쪽 3째 줄의 “406,560”을 “502,260”으로, 제3쪽 18째 줄의 “제3조 제1항”을 “제2조 제3항”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