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10461(20110908)
공무원 임용시험을 위하여 실제 동일 세대를 유지하고 형식적ㆍ일시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한 경우가 세대분가에 해당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7. 31. 5ㆍ18 민주유공자로 등록되어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광주민주부상자 14급에 해당하는 5ㆍ18 민주유공자증을 교부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와 그의 아들인 김동역은 2009. 11. 10. 13어3480 승용차( 쏘나타, 1,998cc, 2009년식,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하면서,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 피고 서초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9. 12. 31. 서울특별시조례 제4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서울시 조례’라 한다) 제2조 제3항본문에 의한 지방세 면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 피고 강남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세 406,560원을, 피고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등록세 1,255,660원을 각 면제받았다.
다. 당시 원고와 김동역은 모두 서울 강남구 역삼동 789에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데(세대주: 원고), 김동역은 2009. 11. 13.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585-10 세창짜임아파트 108동 1803호로 전입하여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였다가(세대주: 김동역), 다시 2009. 12. 28. 원래의 주소로 전입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공동 등록명의인인 김동역이 차량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원고와 세대를 분가하였으므로, 구 서울시 조례 제3조 제1항단서 소정의 지방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 제121조 제1항, 제150조의2 제3항, 제151조및 구 서울시 조례 제2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피고 강남구청장은 2010. 4. 10. 감면하였던 취득세와 그 가산세 합계 406,560원을 추징하고, 피고 서초구청장은 2010. 4. 12. 감면하였던 등록세와 그 가산세의 합계 1,255,660원을 추징하는 각 과세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4. 16. 피고들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0. 8.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2. 30. 위 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가 1 내지 4호증, 을나 1 내지 4, 6호증, 을나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김동역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종전 거주지에서 원고와 동일 세대를 유지하면서 2009. 11. 13. 주민등록상 주소만을 이전하였다가 2009. 12. 28. 다시 종전 주소지로 원상회복하였는바, 위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형식적ㆍ일시적으로만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 대하여도 서울시 조례 제3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취ㆍ등록세 추징 사유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서울시 조례 제2조 제3항은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직계존속 등이 공동으로 등록하여 민주유공자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하되, 본인 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신규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등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서울시 조례 제2조 제3항 본문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유공자의 직계존ㆍ비속 등은 유공자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 주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본문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단서 규정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으면서도 면제되었던 취득세ㆍ등록세 등을 추징당하는 사례들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주민등록표와 자신의 실제 주거지를 일치시키지 않고 허위신고를 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구 서울시 조례 제2조 제3항단서의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단서 규정이 예시한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차량의 공동 등록명의인인 김동역(원고의 아들)이 이 사건 차량 신규등록일인 2009. 11. 10.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09. 11. 13. 새로운 주소로 전입함으로써 원고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이상 구 서울시 조례 제2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김동역이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조항 단서에서 정한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