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9680(20120622)
시공사의 귀책으로 건축이 중단된 경우 별도합산 적용 가능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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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2. 4. 4. 선고 2011누3083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12째 줄 ‘2009. 12. 14.’을 ‘2009. 12. 11.’로 고치고, 14째 줄 ‘2010. 9. 10.’을 ‘2010. 9. 7.’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사업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제1심에서 든 사정에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가 이 사건 사업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업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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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1. 8. 12. 선고 2011구합451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000000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부지인 00 00구 0동 503-1 토지 중 14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2009. 12. 14. 원고에 대하여 2008년도 재산세 2,114,370원, 도시계획세 709,310원, 지방교육세 422,870원을 부과하고, 2010. 9. 10. 원고에 대하여 2010년도 재산세 1,742,340원, 도시계획세 762,850원, 지방교육세 348,4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책임과 무관하게 이 사건 조합이나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0000종합건설의 책임으로 이 사건 사업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의 5, 6, 8, 9, 10, 13, 14, 을 제2호증의 3, 4,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조합은 2005. 7. 18.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2)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00000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07. 3. 13. 착공신고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사업의 공사에 착수하였다. 피고는 무단 건축 사실을 적발하여 2007. 6. 20. 이 사건 조합과 00000종합건설 주식회사를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3) 이 사건 조합이 00000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카합1923호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07. 9. 12. 00000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이 사건 조합에 시공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아 공사도급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인용 결정을 하였다. 그에 따라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업 공사가 중단되었다.
4) 이 사건 조합은 2008. 1. 1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0000종합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08. 2. 19. 주식회사 0000종합건설에 공사금액을 120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사업 공사를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주식회사 0000종합건설이 40억 원에 대한 공사이행보증서를 이 사건 조합에 제출할 때에 위 공사도급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5) 이 사건 조합이 2008. 10. 31. 이 사건 사업 공사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착공신고서가 2009. 2. 17. 수리되었다.
6) 주식회사 0000종합건설은 2009. 1. 9.경 보증금액을 4억 원으로 하는 계약보증서(건설공제조합 발행)를 이 사건 조합에 제출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2009. 9.경에는 주식회사 0000종합건설의 사정으로 이 사건 사업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7)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등이 주식회사 0000종합건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카합842호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09. 9. 10. 주식회사 0000종합건설이 특약에도 불구하고 착공예정일로부터 10개월 정도 지난 뒤에 4억 원의 공사이행보증서만을 제출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다가 이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인용 결정을 하였다.
8) 한편, 행정관청에서 이 사건 사업 공사를 규제하거나 법령상 이 사건 사업 공사가 제한된다고 볼 자료는 없다.
라. 판단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이를 진행할 수 없었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한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행정관청에서 이 사건 사업 공사를 규제하거나 법령상 이 사건 사업 공사가 제한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조합이 건축허가를 받은 이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사업 공사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던 상황인 점, 시공사로 선정된 00000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0000종합건설의 계약불이행은 이 사건 조합 측의 주관적인 사정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가 적극적으로 주식회사 0000종합건설을 상대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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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0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31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상의 멸실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은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가.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