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30832(20120404)
시공사의 귀책으로 건축이 중단된 경우 별도합산 적용 가능 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12째 줄 ‘2009. 12. 14.’을 ‘2009. 12. 11.’로 고치고, 14째 줄 ‘2010. 9. 10.’을 ‘2010. 9. 7.’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사업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제1심에서 든 사정에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가 이 사건 사업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업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