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4510(20110812)
시공사의 귀책으로 건축이 중단된 경우 별도합산 적용 가능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목동제일시장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부지인 서울 양천구 목동 503-1토지 중 145.5㎡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2009. 12. 14. 원고에 대하여 2008년도 재산세 2,114,370원, 도시계획세 709,310원, 지방교육세 422,870원을 부과하고, 2010. 9. 10. 원고에 대하여 2010년도 재산세 1,742,340원, 도시계획세 762,850원, 지방교육세 348,4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책임과 무관하게 이 사건 조합이나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천우신영종합건설의 책임으로 이 사건 사업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의 5, 6, 8, 9, 10, 13, 14, 을 제2호증의 3, 4,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조합은 2005. 7. 18.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2)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행복한세상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07. 3. 13. 착공신고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사업의 공사에 착수하였다. 피고는 무단 건축 사실을 적발하여 2007. 6. 20. 이 사건 조합과 행복한세상종합건설 주식회사를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3) 이 사건 조합이 행복한세상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카합1923호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07. 9. 12. 행복한세상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이 사건 조합에 시공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아 공사도급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인용 결정을 하였다. 그에 따라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업 공사가 중단되었다.
4) 이 사건 조합은 2008. 1. 1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천우신영종합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08. 2. 19. 주식회사 천우신영종합건설에 공사금액을 120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사업 공사를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주식회사 천우신영종합건설이 40억 원에 대한 공사이행보증서를 이 사건 조합에 제출할 때에 위 공사도급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5) 이 사건 조합이 2008. 10. 31. 이 사건 사업 공사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착공신고서가 2009. 2. 17. 수리되었다.
6) 주식회사 천우신영종합건설은 2009. 1. 9.경 보증금액을 4억 원으로 하는 계약보증서(건설공제조합 발행)를 이 사건 조합에 제출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2009. 9.경에는 주식회사 천우신영종합건설의 사정으로 이 사건 사업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7)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등이 주식회사 천우신영종합건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카합842호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09. 9. 10. 주식회사 천우신영종합건설이 특약에도 불구하고 착공예정일로부터 10개월 정도 지난 뒤에 4억 원의 공사이행보증서만을 제출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다가 이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인용 결정을 하였다.
8) 한편, 행정관청에서 이 사건 사업 공사를 규제하거나 법령상 이 사건 사업 공사가 제한된다고 볼 자료는 없다.
라. 판단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이를 진행할 수 없었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한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행정관청에서 이 사건 사업 공사를 규제하거나 법령상 이 사건 사업 공사가 제한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조합이 건축허가를 받은 이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사업 공사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던 상황인 점, 시공사로 선정된 행복한세상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천우신영종합건설의 계약불이행은 이 사건 조합 측의 주관적인 사정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가 적극적으로 주식회사 천우신영종합건설을 상대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