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6395(20110825)
사실상 취득인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10.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 삼성물산’이라 한다)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한빛마을 래미안팰리스 4단지 1404동 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급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0. 7. 23. 그 잔금지급을 완료하였다.
나. 그런데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에서 시공상의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자 원고는 삼성물산과 협의하여 2010. 8. 20. 그 하자를 이유로 위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삼성물산은 이를 확인하는 내용의 분양계약해제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분양계약이 해제되자 이 사건 아파트 취득에 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는 그 취득에 대하여 2010. 10. L2. 원고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8,629,470원과 농어촌특별세 2,588,8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2. 28.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그 신청은 2011. 4.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은 그 잔금지급일 후 30일 이내에 삼성물산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었고 이는 삼성물산이 작성해 준 분양계약해제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이러한 경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된다. 따라서 그 취득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고(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22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취득세는 재화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재화를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9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삼성물산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잔금지급을 2010. 7. 23. 완료하였다가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를 이유로 2010. 8. 20. 삼성물산과의 합의에 의하여 위 분양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지급을 완료한 2010. 7. 23.에 그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춤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이어서, 그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당연히 발생하고 그 후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위 납세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위 잔금지급 후 30일 이내에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던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은 그 제1호에서 ‘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1호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는 ‘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의 인정사실을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분양계약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은 유상승계취득이긴 하나 위 조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이 아님은 분명하므로, 그 취득에 대하여는 일응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다) 하지만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된다고 볼 경우, 위 제2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원고는 위 분양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을 제1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분양계약상 잔금지급일은 2010. 5.경을 전후하여 추후 지정되는 입주지정일로 약정되었고 그 후 위 약정에 따라 실제 잔금지급일로 지정된 것은 2010. 5. 31.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위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일에 해당하는 2010. 5. 31.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는 그 취득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인 2010. 8. 20. 위 분양계약을 해제한 셈이 되므로 결국 위 제2호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라) 그렇지 않고 원고가 실제 잔금지급을 완료한 2010. 7. 23.을 위 분양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본다 하더라도, 아래의 ① 내지 ③항 기재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이 사건과 같이 위 제2호 본문에 규정된 유상승계취득에서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이전은 물론이고 그 후 30일 이내에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어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에 대하여는 위 제2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①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 취지는 계약상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4212 판결 참조).
② 한편, 실제로 잔급이 지급되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적용됨으로써 그 취득 후 30일 이내의 계약해제에 의하여 이를 다시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 위 단서의 적용이 없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실상의 잔금지급이 이루어져 그 후 30일 이내의 계약해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와 형평에 맞지 않게 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는 유상승계취득과 그 제2호가 적용되는 유상승계취득은 취득의 절차나 방식에 따라 취득시기가 명확히 드러나는지 또는 그 입증이 용이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해 놓은 것일 뿐, 유상승계취득으로서의 실질이나 성격 자체가 다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③ 또 위 제2호 본문 소정의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전에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3항에 따른 등기를 마침으로써 취득이 이루어진 때에는 위 제2호 단서의 적용이 없다고 보는데(위 대법원 판결 참조), 마찬가지로 위 제2호 본문에서 정한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임에도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전에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어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진 때에는 위와 같이 사전에 등기를 마친 경우와는 다르게 취급하여 위 제2호 단서가 적용된다고 보고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후 30일 이내의 계약해제를 요건으로 그 취득을 부정하게 되면, 이 또한 과세형평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마) 결국 위 제2호 단서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