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24315(20121012)
대도시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여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배제대상 해당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5, 6항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환송 후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5. 두 번째 쟁점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은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과 달리 그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 인구유입과 산업집중 효과가 뚜렷한 신축 또는 증축에 의한 취득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입법취지에 어울리지 않는 그 밖의 승계취득 등은 미리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위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더 이상 함부로 축소해석해서는 안 되는 점,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신축 또는 증축한 사업용 부동산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의 기존 사업용 부동산에서 이전해오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그 과밀억제권역 안으로의 인구유입이나 산업집중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환송판결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용 사무실의 이전이 여러 사정을 종합·참작하여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의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 그 적용이 없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의 해석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으로, 이는 실질적으로 판례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하여야 함에도 부에서 재판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따라서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2) 헌법재판소는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과밀억제권역 내에 인구유입 또는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는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힌 적이 있는바, 환송판결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반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판단을 하면서도 그러한 법률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심판제청함이 없이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판단
1) 위 1)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환송판결이 실질적으로 판례 변경을 한 것이라면서 그 판례로 ①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두6309 판결,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두5269 판결, ② 대법원 2010. 4. 14. 선고 2009두24085 판결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① 판결들은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의 적용여부에 대한 것으로 신축 또는 증축에 의한 취득만을 그 적용대상으로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의 적용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과는 문제되는 법령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의 취득형태,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최초 진입시 중과 여부 등에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점, 위 ② 판결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한 판결로 선례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 의문이 없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역시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최초 진입시 중과 여부에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점, 환송판결은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이 신축 또는 증축에 의한 취득만을 적용대상으로 개정된 취지를 고려하여 신축 또는 증축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인구유입이나 산업집중의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본 것에 불과할 뿐, 인구유입이나 산업집중의 효과가 없어 그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는 위 판결들의 해석을 부정하거나 배척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와 같은 해석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환송판결이 종전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판단을 하였다거나 실질적으로 판례 변경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 2) 주장에 관하여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며,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법원의 최종적인 법률해석에 앞서 법령을 해석하거나 그 적용 범위를 판단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대법원이나 각급 법원이 구속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두1028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언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에 관한 것이고, 또한 환송판결의 판단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것으로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모순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