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30597(20120202)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00구 00동 937-5 전 939㎡(서울 00구 00동 937-5 전 1,342㎡에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가 학교법인 0000(2002년 12월경 ‘0000’으로 법인 명칭이 바뀌기 전에는 ‘학교법인 0000학원’이었으나 설시 편의상 명칭 변경의 전후를 묻지 않고 이하 ‘0000’이라 한다)이 학교 운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가 면제된다고 보고 이 사건 토지의 2007년도 및 2008년도 재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09. 5. 10.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던 0000이 2007. 5. 1. 이 사건 토지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앞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원고에게 발송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가 더 이상 학교용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7년도 및 2008년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6. 26. 이의신청을 거쳐 2009. 11.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0.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0000이 1964년 이래로 계속 학교부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0000이 원고에게서 이 사건 토지를 유리한 입장에서 싸게 매수하고자 토지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울타리의 출입문을 통해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0000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0000이 운영하는 00중학교(변경 전 명칭 0000중학교)와 0000고등학교의 운동장 내에 있어 1964년부터 위 학교들의 운동장으로 사용되어 왔다.
2) 0000은 1998년 9월경 학교시설사업(0000중학교 교사동 등) 승인을 신청하였는데, 0000시 교육감은 1998. 10. 2. 학교시설 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사업기간에 이 사건 토지 등 교지 내 타인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결국 사업기간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여 위 학교시설은 2000. 2. 8. 0000시 교육감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만 받은 상태로 사용되었고, 이에 0000시 교육감은 여러 차례 0000에 소유권확보 조건을 이행하고 준공할 것을 독촉하였다.
3) 이에 따라 0000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원고와 꾸준히 매수협의를 하였으나 가격의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아래와 같은 법적 분쟁이 있었다.
가) 원고는 1962. 6. 19.부터 서울 00구 00동 937-5 전 1,342㎡(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여 오다가 1985. 6. 14. 김치걸에게 분할전 토지의 지분 중 10분의 3을 양도하였고, 김치걸은 1998. 4. 23. 0000에게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0000을 상대로 하여 0000이 분할전 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만큼을 점유·사용한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98가합99678호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0000이 항소하여 2000. 9. 5. 서울고등법원 99나66276호로 0000은 원고에게 189,685,732원 및 이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0000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가합5669호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2001. 5. 21. "0000이 원고에게 72,000,000원을 지급하고, 2004. 1. 1. 이후의 법률관계는 다시 협의하여 정한다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고지받아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0000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95243호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6. 2. 7. 서울고등법원 2005나42165호로 분할전 토지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0000 소유의 서울 00구 00동 937-7 전 403㎡로 분할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6. 4. 17. 00구 지적공부정리에 따라 분할전 토지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0000 소유의 서울 00구 00동 937-7 전 403㎡로 분할되었다(이하 ‘이 사건 토지 분할’이라 한다).
4) 0000은 이 사건 토지 분할 이후인 2007. 5.경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서울고등법원 2005나42165 판결문에 의거, 00구 지적공부정리에 따라 분할전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0000 소유의 위 토지로 분할 정리되었다. 0000은 귀하 토지의 사용을 막기 위하여 0000 소유의 위 토지에 펜스를 설치하였으며 사용하지 않겠기에 통보하여 드린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5) 이 사건 토지는 학교소유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토지 경계대로 울타리를 치는 경우 ‘ㅁ’자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0000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면 울타리를 철거해야 할 것이고 비용이 2배로 든다는 이유로 담장까지 연결하여 ‘ㄴ’자 모양으로 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면과 접한 학교 소유 토지에는 위 울타리를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울타리를 설치함에 있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안쪽으로 울타리 지지대를 설치하였다.
6) 0000은 위 울타리에 출입문을 설치하여 울타리 설치 후에도 관리인들이 장마철 대비 시설물점검 및 정기점검을 위해서, 또는 가지치기한 나무를 쌓아두는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출입문을 통해 출입하였고, 학생들도 체육활동 중 공이 넘어가면 이를 꺼내기 위해 수시로 이 사건 토지에 드나들었다.
7) 0000은 2009. 5. 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1964년 이래 계속하여 사용하여 왔고, 현실적으로 토지가 운동장 가운데에 소재하고 있어 학교용지로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원고가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울타리 설치를 강행하였던 이유는 토지소유자와의 매수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목적이었지 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은 전혀 없었고 울타리 설치 후에도 출입문을 만들어 계속 사용하여 왔으며 현재는 울타리를 철거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보냈다.
8) 0000은 2009. 12. 1. 원고에게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학교운동장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2 내지 5의 각 영상, 제1심 증인 00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학교법인 0000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는 지방세에 대한 면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혜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86조에서 규정하는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엄격히 해석하여서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학교법인인 0000이 교육사업에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00의 일부 증언 및 제1심 법원의 학교법인 0000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가 있으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학교법인인 0000이 교육사업에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이 사건 토지 분할 이후인 2007. 5.경 0000은 이 사건 토지의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원고에게 발송한 바 있는바, 0000의 이러한 행동은 학교법인이 스스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였고, 울타리를 설치하여 이를 외부에 알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0000은 오랜 기간 동안 원고와 분할 전 토지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벌여 왔고, 원고에게 2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액의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 및 결정을 선고 및 고지받았는바, 0000이 이 사건 토지에 울타리를 치고,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이 사건 토지 분할이 된 이후에는 더 이상 위와 같은 사용료의 지급을 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한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다.
다) 0000은 이 사건 토지의 울타리에 출입문을 설치하여 울타리 설치 이후에도 관리인들이 장마철 대비 시설물점검 및 정기점검을 위해서, 또는 가지치기한 나무를 쌓아두는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출입문을 통해 출입하였고, 학생들도 체육활동 중 공이 넘어가면 이를 꺼내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수시로 드나들었으며, 이 사건 토지에 울타리를 설치함에 있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안쪽으로 울타리 지지대를 설치하였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0000의 관리인들이 한시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나무를 쌓아두거나, 시설물점검 및 정기점검을 위해서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하는 것, 학생들이 공을 주우러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하는 것, 또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안쪽으로 울타리 지지대를 설치하였던 것 등의 사정을 들어 학교법인인 0000이 교육사업에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0. 7 대통령령 제19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