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47770(20110812)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00구 00동 937-5 전 9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가 학교법인 0000(이하 ‘0000’이라 한다)이 학교 운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가 면제된다고 보고 이 사건 토지의 2007년도 및 2008년도 재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09. 5. 10.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던 0000이 2007. 5. 1. 이 사건 토지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앞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원고에게 발송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가 더 이상 학교용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7년도 및 2008년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6. 26. 이의신청을 거쳐 2009. 11.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0.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0000이 1964년 이래로 계속 학교부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0000이 원고에게서 이 사건 토지를 유리한 입장에서 싸게 매수하고자 토지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울타리의 출입문을 통해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0000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05. 10. 7. 대통령령 제19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0000(2002년 12월경 ‘0000’으로 법인 명칭이 바뀌기 전에는 ‘학교법인 0000학원’이었으나 설시 편의상 명칭 변경의 전후를 묻지 않고 ‘0000’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00중학교(변경 전 명칭 0000중학교)와 0000고등학교의 운동장 내에 있어 1964년부터 위 학교들의 운동장으로 사용되어 왔다.
(2) 0000은 1998년 9월경 학교시설사업(0000중학교 교사동 등) 승인을 신청하였는데, 0000시 교육감은 1998. 10. 2. 학교시설 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사업기간에 이 사건 토지 등 교지 내 타인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결국 사업기간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여 위 학교시설은 2000. 2. 8. 0000시 교육감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만 받은 상태로 사용되었고, 이에 0000시 교육감은 여러 차례 0000에 소유권확보 조건을 이행하고 준공할 것을 독촉하였다.
(3) 이에 따라 0000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원고와 꾸준히 매수협의를 하였으나 가격의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자 2007년 5월경 이 사건 토지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원고에게 앞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4) 이 사건 토지는 학교소유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토지 경계대로 울타리를 치는 경우 ‘ㅁ’자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0000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면 울타리를 철거해야 할 것이고 비용이 2배로 든다는 이유로 담장까지 연결하여 ‘ㄴ’자 모양으로 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면과 접한 학교소유토지에는 위 울타리를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게 되었다.
(5) 0000은 위 울타리에 출입문을 설치하여 울타리 설치 후에도 관리인들이 장마철 대비 시설물점검 및 정기점검을 위해서, 또는 가지치기한 나무를 쌓아두는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출입문을 통해 출입하였고, 학생들도 체육활동 중 공이 넘어가면 이를 꺼내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무시로 드나들었다.
(6) 0000은 2009. 5. 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1964년 이래 계속하여 사용하여 왔고, 현실적으로 토지가 운동장 가운데에 소재하고 있어 학교용지로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원고가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울타리 설치를 강행하였던 이유는 토지소유자와의 매수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목적이었지 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은 전혀 없었고 울타리 설치 후에도 출입문을 만들어 계속 사용하여 왔으며 현재는 울타리를 철거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보냈다.
(7) 0000은 2009. 12. 1. 원고에게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학교운동장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기재, 을 제1호증의 2부터 5의 영상, 증인 00의 증언, 우리 법원이 학교법인 0000 이사장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2007년 5월 울타리를 설치한 후에도 0000이 운영하는 00중학교와 0000고등학교의 운동장 부지로 실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