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29023(20120118)
분양목적 공동주택이 전용면적과 관계없이 면제대상인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7쪽 관계 법령의 ‘지방세법’을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11. 7. 12. 선고 2011구합759 판결요약】
원고의 이 사건 조례 제17조 제1항에 대한 해석은 ①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② ‘해당 공동주택을 건축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9조에 따른 임대로 전환하는 경우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여 위 ①, ② 말미의 각 공동주택을 중간의 접속조사 ‘과’가 병렬적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위 ①, ②의 공동주택이 모두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바, 주택건설사업자인 원고가 분양할 목적으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이 사건 공동주택은 위 ①의 경우로써 그 전용면적과 관계없이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조례 제17조 제1항은 ‘제5장 서민주택건설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규정되어 있어 위 조항이 속한 구조상 서민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세제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취지로 만든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면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준공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모두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것이 되어 서민주택건설 지원을 규정한 당해 법률규정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해석으로 보이는 점, 또한 원고가 해석상 가장 중요하게 주장하는 부분은 접속조사 ‘과’가 위 각 ①, ② 말미의 공동주택을 병렬적으로 연결한다고 보는 것이 문장 체계상 가장 매끄럽다는 것이나 위와 같이 해석하면 굳이 위 ②에서 처음에 ‘해당 공동주택’이라고 규정하여 ①의 공동주택 전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가 다시 말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이라는 문구 넣어 ②의 공동주택만 제한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조례 제17조 제1항에 대한 해석은 ㉮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 ‘해당 공동주택을 건축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9조에 따른 임대로 전환하는 경우’를 중간의 접속조사 ‘과’가 병렬적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보아 그 뒤에 따르는 ‘전용면적 제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이라는 문구가 위 ㉮, ㉯ 모두를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위 조항이 속하는 제5장의 서민주택건설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취지와도 일치하는 합목적적 해석이 되며, 앞서 본 문언 구조상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례 제17조 제1항을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해석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모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은 이 사건 조례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