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6813(20110706)
매매계약 체결과 소유권이전 등기 사이에 매도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인 권재식(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9. 7. 15.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원고가 망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754-1 롯데캐슬헤론 101동 16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음에도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01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1항에서 정한 신고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2010. 3. 1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17,120,000원, 취득세 가산세 3,701,340원, 농어촌특별세 2,082,130원 합계 22,903,470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6.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12.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2009. 6. 26. 원고의 딸인 임은정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9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1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8억 원은 망인의 박선묵 및 동대문중앙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근저당채무를 임은정이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는데, 임은정은 2009. 7. 8.경 망인에게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망인의 근저당채무도 박선묵 등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실질적으로 모두 인수하였으므로 비록 소유권이전등기가 2009. 7. 22.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은정은 망인이 사망한 2009. 7. 15.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상속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원고가 상속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이미 상속개시 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매수인인 임은정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것이 예정되어 있어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매수인인 임은정 외에 상속인인 원고에게까지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특히 모자간 관계인 원고와 임은정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이전에 따른 취득세를 각각 부과한 조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3)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상속인은 원고 외에 5명이 더 존재하고 이들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담하는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질은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9항, 제18조에 따라 연대납세의무라고 할 것인데,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는 상속인들 각자가 부담할 세액 및 산출근거 등이 기재된 내용을 포함시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비로소 개별적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임에도 이와 달리 피고는 상속인들 중 원고에 대해서만 총 부담세액 및 이에 대한 산출근거만이 기재된 고지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납세고지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아버지인 망인은 2009. 7. 8. 원고의 딸인 임은정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9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 이하 ‘2009. 7. 8.자 매매계약서’라 한다)에는 매매대금 지급방법에 대해서,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5,000만 원은 2009. 7. 15.에, 잔금 8억 원은 2009. 7. 22. 각 지급하기로 하되, 잔금은 망인의 박선묵에 대한 근저당채무 4억 8,000만 원 및 망인의 동대문중앙새마을금고(변경전, 제기1동새마을금고)에 대한 근저당채무 3억 2,000만 원(원금)을 임은정이 인수함으로써 갈음하며, 잔금지급일인 2009. 7. 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그 후 임은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09. 7.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그런데 망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내역을 보면 2009. 7. 8.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시기와 액수와는 달리 임은정 명의로 2009. 7. 1. 5,000만 원, 2009. 7. 6. 3,000만 원, 2009. 7. 8. 1,200만 원, 2009. 7. 10. 3,000만 원, 2009. 7. 15. 8,000만 원 합계 2억 200만 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출금 명의자 없이 동일 금액이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되었음이 확인된다(다만, 2009. 7. 8. 1,200만 원은 원고 명의로 인출되었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망인이 2009. 6. 29. 임은정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9억 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계약금 8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5,000만 원은 2009. 7. 1.에, 잔금 8억 4,200만 원은 2009. 7. 8. 각 지급하기로 하되, 잔금 중 8억 원은 망인의 박선묵에 대한 근저당채무 4억 8,000만 원 및 망인의 동대문중앙새마을금고에 대한 근저당채무 3억 2,000만 원을 임은정이 인수함으로써 갈음하며, 잔금지급일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 이하 ‘2009. 6. 26.자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고(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등 참조),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사실상의 취득시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일반매매에 있어서 잔대금이 지급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 때라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채무인수의 성질에 따라 채권자의 승낙이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단순한 이행의 인수라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가 있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2204 판결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제2호는 이 사건과 같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견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대한 의제일 뿐이고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가 밝혀지거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 및 소유권이전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421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임은정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 사망 이전에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가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상당한 견련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잔금지급일인 2009. 7. 22. 임은정이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의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근저당권자인 박선묵이나 동대문중앙새마을금고가 망인 사망 이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인수에 관하여 승낙 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매도인인 망인이 매수인인 임은정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등기서류를 교부하여 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된바 없고, 오히려 근저당권자인 박선묵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09. 2. 3. 이미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임은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도 여전히 경매를 진행하면서 근저당채무자도 임은정으로 변경하지 않고 있다가 2009. 9. 16.에 이르러서 비로소 경매를 취하하였고, 동대문중앙새마을금고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임은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현재까지도 근저당채무자를 임은정으로 변경하지 않고 있으면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망인 명의 계좌를 통해서 지급받고 있으며, 임은정이 망인 사망 이전에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등기서류를 교부받았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저당권자인 박선묵이나 동대문중앙새마을금고가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인수에 대하여 승낙 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망인이 임은정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등기서류를 교부하여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⑵ 반면에 2009. 7. 8.자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자 소유권이전등기일로 정해진 2009. 7.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은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거래신고 역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바로 전날 이루어졌으며, 임은정 명의로 망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입금액수와 입금일자가 2009. 7. 8.자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계약금 및 중도금 약정액수와 지급일자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2009. 7. 8.자 매매계약서상 중도금 지급기일로 예정된 2009. 7. 15.까지 입금내역이 발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전반적으로 2009. 7. 8.자 매매계약서상 약정된 내용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임은정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날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자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9. 7. 22. 무렵이라고 보여진다.
⑶ 또한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망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임은정 명의로 2009. 7. 1.부터 2009. 7. 15.까지 총 2억 200만 원이 입금되었으나 이는 2009. 7. 8.자 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 및 중도금 약정액수나 지급일자와 정확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입금된 같은 날에 동일한 금액이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되었으며, 특히 2009. 7. 8. 1,200만 원은 매매계약 당사자도 아닌 원고 명의로 인출되었고 망인 사망일인 2009. 7. 15.에도 입금된 8,000만 원이 전액 인출되는 등 자금흐름이 너무나 비정상적이어서 위 입금 금원이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조차 의심스러워 이 사건에 있어서는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에 따라 사실상의 취득 시기를 판단하기는 매우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⑷ 한편, 원고는 2009. 7. 8.까지 망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임은정 명의로 입금된 금원이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매매대금이고 실제 이에 부합하는 2009. 6. 26.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임은정이 2009. 7. 8.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09. 6. 26.자 매매계약서는 취득세 부과 당시부터 조세심판원 불복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 전혀 제출된바 없는 문서로서 그 제출시기나 경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그 자체로 믿기 어려운 문서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09. 7. 8. 이후 망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임은정 명의로 입금된 금원은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고 있던 박선묵에게 경매취하를 위하여 지급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경매는 그 보다 한참 후인 2009. 9. 16.에 이르러 비로소 취하되었고, 망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상당 금원이 수표로 인출되었는데 실제 인출된 금원이 박선묵에게 지급되었다면 수표추적을 통해 쉽게 밝힐 수 있을 것임에도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이를 밝히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입금내역과 2009. 6. 26.자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임은정이 2009. 7. 8.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개별적인 취득행위가 존재할 때마다 그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고 원고가 상속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이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등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거나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9항, 제18조 제1항, 제5항, 제51조의2 제3항, 민법 제41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유물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은 그 공유자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 이는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취득함으로써 공동상속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준용되며, 이때 납세의 고지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하고, 채권자는 모든 연대채무자에게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취득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취득세는 그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때 과세관청은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 키는 효력을 지닌 납세고지를 연대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지만, 부과금액에 대하여는 연대채무의 일반 성질에 비추어 연대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취득세 전액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두420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상속인이 원고 외에도 5명이 더 존재함에도 피고는 원고만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전액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함으로써 다른 공동상속인과 연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원고 명의로 한 취득세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이상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서 그 효력이 없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 대해서는 위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원고를 포함한 연대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내부 부담비율에 관계없이 취득세 전액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송달한 납세고지서에 원고가 내부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4항에서 규정하는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각자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특정하여 하여야 할 것이지만(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9항, 제18조 제1항, 제4항 소정의 취득세 연대납세의무는 상증세법 제3조 제4항에서와 같이 연대납세의무자 각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 한도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연대채무의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 연대납세의무자는 각자 전액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납세고지를 하면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특정할 필요는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