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3477(20120524)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감면시 면적(60㎡)제한이 분양주택에도 적용 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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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1. 12. 29. 선고 2011누2916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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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11. 7. 12. 선고 2011구합77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주택상가 신축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자로서, 0000 주식회사와 함께 00시 000구 00동 344 일원 지역 중 A3블록에 분양할 목적으로 1,435세대의 공동주택을, 0000 주식회사, 주식회사 000과 함께 위 지역 중 A5블록에 분양할 목적으로 915세대의 공동주택(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각 건설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2010. 11. 29. 취득세 3,268,197,190원, 농어촌특별세 326,819,710원, 2010. 12. 6. 한 등록세 1,307,278,870원, 지방교육세 261,455,77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원고가 신고·납부한 위 각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공동주택 합계 2,350세대는 전용면적이 101.90부터 241.52제곱미터까지로 모두 6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경기도 도세감면조례(2010. 12. 31. 경기도조례 제4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다른 한편 법규의 해석 및 적용은 관련 법령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해석·적용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는 것이므로, 당해 법률규정 및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문언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합목적적 해석은 허용된다 할 것이다.
(2) 원고가 자신이 준공한 공동주택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규정인 이 사건 조례 제17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
제17조(주택에 대한 감면)
① 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당 공동주택을 건축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9조에 따른 임대로 전환하는 경우에 전용면적 제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조례 제17조 제1항의 규정의 해석 문제이다.
원고의 이 사건 조례 제17조 제1항에 대한 해석은 ①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② ‘해당 공동주택을 건축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9조에 따른 임대로 전환하는 경우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여 위 ①, ② 말미의 각 공동주택을 중간의 접속조사 ‘과’가 병렬적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위 ①, ②의 공동주택이 모두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바, 주택건설사업자인 원고가 분양할 목적으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이 사건 공동주택은 위 ①의 경우로써 그 전용면적과 관계없이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조례 제17조 제1항은 ‘제5장 서민주택건설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규정되어 있어 위 조항이 속한 구조상 서민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세제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취지로 만든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면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준공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모두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것이 되어 서민주택건설 지원을 규정한 당해 법률규정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해석으로 보이는 점, 또한 원고가 해석상 가장 중요하게 주장하는 부분은 접속조사 ‘과’가 위 각 ①, ② 말미의 공동주택을 병렬적으로 연결한다고 보는 것이 문장 체계상 가장 매끄럽다는 것이나 위와 같이 해석하면 굳이 위 ②에서 처음에 ‘해당 공동주택’이라고 규정하여 ①의 공동주택 전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가 다시 말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이라는 문구 넣어 ②의 공동주택만 제한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조례 제17조 제1항에 대한 해석은 ㉮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 ‘해당 공동주택을 건축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9조에 따른 임대로 전환하는 경우’를 중간의 접속조사 ‘과’가 병렬적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보아 그 뒤에 따르는 ‘전용면적 제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이라는 문구가 위 ㉮, ㉯ 모두를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위 조항이 속하는 제5장의 서민주택건설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취지와도 일치하는 합목적적 해석이 되며, 앞서 본 문언 구조상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례 제17조 제1항을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해석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모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은 이 사건 조례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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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2조(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경기도 도세감면조례(2010. 12. 31. 경기도조례 제4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장 서민주택건설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7조(주택에 대한 감면)
① 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당 공동주택을 건축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9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교부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