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29160(20111229)
전용면적과 관계없이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11. 7. 12. 선고 2011구합773 판결요약】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조례 제17조 제1항의 규정의 해석 문제이다.
원고의 이 사건 조례 제17조 제1항에 대한 해석은 ①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② ‘해당 공동주택을 건축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9조에 따른 임대로 전환하는 경우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여 위 ①, ② 말미의 각 공동주택을 중간의 접속조사 ‘과’가 병렬적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위 ①, ②의 공동주택이 모두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바, 주택건설사업자인 원고가 분양할 목적으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이 사건 공동주택은 위 ①의 경우로써 그 전용면적과 관계없이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조례 제17조 제1항은 ‘제5장 서민주택건설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규정되어 있어 위 조항이 속한 구조상 서민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세제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취지로 만든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면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준공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모두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것이 되어 서민주택건설 지원을 규정한 당해 법률규정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해석으로 보이는 점, 또한 원고가 해석상 가장 중요하게 주장하는 부분은 접속조사 ‘과’가 위 각 ①, ② 말미의 공동주택을 병렬적으로 연결한다고 보는 것이 문장 체계상 가장 매끄럽다는 것이나 위와 같이 해석하면 굳이 위 ②에서 처음에 ‘해당 공동주택’이라고 규정하여 ①의 공동주택 전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가 다시 말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이라는 문구 넣어 ②의 공동주택만 제한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조례 제17조 제1항에 대한 해석은 ㉮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 ‘해당 공동주택을 건축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9조에 따른 임대로 전환하는 경우’를 중간의 접속조사 ‘과’가 병렬적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보아 그 뒤에 따르는 ‘전용면적 제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이라는 문구가 위 ㉮, ㉯ 모두를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위 조항이 속하는 제5장의 서민주택건설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취지와도 일치하는 합목적적 해석이 되며, 앞서 본 문언 구조상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례 제17조 제1항을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해석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모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은 이 사건 조례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