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773(20110712)
주택건설업자 분양목적 공동주택 감면시 전용면적 제한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주택상가 신축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청원건설 주식회사와 함께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344 일원 지역 중 A3블록에 분양할 목적으로 1,435세대의 공동주택을, 청원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더누림과 함께 위 지역 중 A5블록에 분양할 목적으로 915세대의 공동주택(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각 건설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2010. 11. 29. 취득세 3,268,197,190원, 농어촌특별세 326,819,710원, 2010. 12. 6. 한 등록세 1,307,278,870원, 지방교육세 261,455,770원을 각 신고ㆍ납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원고가 신고ㆍ납부한 위 각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공동주택 합계 2,350세대는 전용면적이 101.90부터 241.52제곱미터까지로 모두 6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경기도 도세감면조례(2010. 12. 31. 경기도조례 제4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다른 한편 법규의 해석 및 적용은 관련 법령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해석ㆍ적용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는 것이므로, 당해 법률규정 및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문언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합목적적 해석은 허용된다 할 것이다.
(2) 원고가 자신이 준공한 공동주택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규정인 이 사건 조례 제17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
제17조(주택에 대한 감면)
① 주택건설사업자(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당 공동주택을 건축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9조에 따른 임대로 전환하는 경우에 전용면적 제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조례 제17조 제1항의 규정의 해석 문제이다.
원고의 이 사건 조례 제17조 제1항에 대한 해석은 ①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② ‘해당 공동주택을 건축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9조에 따른 임대로 전환하는 경우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여 위 ①, ② 말미의 각 공동주택을 중간의 접속조사 ‘과’가 병렬적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위 ①, ②의 공동주택이 모두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바, 주택건설사업자인 원고가 분양할 목적으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이 사건 공동주택은 위 ①의 경우로써 그 전용면적과 관계없이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조례 제17조 제1항은 ‘제5장 서민주택건설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규정되어 있어 위 조항이 속한 구조상 서민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세제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취지로 만든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면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준공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모두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것이 되어 서민주택건설 지원을 규정한 당해 법률규정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해석으로 보이는 점, 또한 원고가 해석상 가장 중요하게 주장하는 부분은 접속조사 ‘과’가 위 각 ①, ② 말미의 공동주택을 병렬적으로 연결한다고 보는 것이 문장 체계상 가장 매끄럽다는 것이나 위와 같이 해석하면 굳이 위 ②에서 처음에 ‘해당 공동주택’이라고 규정하여 ①의 공동주택 전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가 다시 말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이라는 문구 넣어 ②의 공동주택만 제한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조례 제17조 제1항에 대한 해석은 ㉮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 ‘해당 공동주택을 건축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9조에 따른 임대로 전환하는 경우’를 중간의 접속조사 ‘과’가 병렬적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보아 그 뒤에 따르는 ‘전용면적 제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이라는 문구가 위 ㉮, ㉯ 모두를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위 조항이 속하는 제5장의 서민주택건설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취지와도 일치하는 합목적적 해석이 되며, 앞서 본 문언 구조상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례 제17조 제1항을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해석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모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은 이 사건 조례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