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인 원고는 구 도시정비법 제30조의2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부터 해당 재건축임대주택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한 경우이므로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00도세감면조례 제14조 제1항에 규정한 '분양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공동주택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중동 1288 외 1필지 토지 지상에 아파트를 재건축할 목적으로 결성된 재건축조합으로서, 2008. 12. 12. 위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 3,090세대 면적 합계 448,015.6㎡(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 중 대한주택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전용면적 60㎡ 이하 273세대 면적 합계 16,374.4854㎡(이하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9. 1. 2. 취득가액 29,973,847,73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599,476,950원, 등록세 239,790,780원, 지방교육세 47,958,150원을 각 신고한 다음 취득세는 2009. 1. 12.에,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는 2009. 8. 10.에 각 납부하였다{위 신고납부행위를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에 따라 처분으로 보고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에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을 매도하였고, 이는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08. 12. 30. 조례 제3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이 이 사건 조례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①
구 도시정비법 제30조의2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율 중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주택공사 등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의무가 있고(
제1항), 그 공급가격은 재건축임대주택의 건설에 투입되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재건축임대주택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한 가격으로 하며(
제2항),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재건축임대주택의 규모 등을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구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2004. 7. 15. 피고로부터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5. 11. 25. 공사에 착공한 후, 2008. 8. 7. 한국토지주택공사(구 대한주택공사)와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38,063,025,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12. 12.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아 2009. 8. 21.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같은 해 10. 19.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8. 12.경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을 인도받아 이를 임차인들에게 임대하고 있다.
② 일반적으로 분양이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위 법률은 이 사건 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에 관하여 적용되지는 않는다), 매매가 성립되기 전에 미리 누구에게 팔 것인지가 정해지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광고 등의 방법으로 매수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모집한 다음, 건축물 중 일부를 쪼개어, 그 중 한 부분을 그 사람 중 일부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것이 통상적인 의미라고 봄이 상당한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구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하여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무적으로 공급한 것이 통상적인 의미의 판매에 해당하거나, 분양의 통상적인 의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구 도시정비법 제30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부터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주택으로 공급(이는 분양이 아니다)할 목적으로 건축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