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331(20120214)
현물출자를 하고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현물출자한 부동산도 간주취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2. 2. 2.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1. 12. 9. 선고 2011누2996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여 적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쪽 제9행 다음에,
"또한,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은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ㆍ운용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게 되므로 그 자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실질적 담세력을 반영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분산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따라서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를 새롭게 취득하는 행위를 과세요건 행위로 하고 있는바, 현물출자의 경우 출자자산은 본래 출자자의 지배 아래 있던 것이므로 현물출자를 한 과점주주가 이를 지배할 수 있는 지위를 새롭게 취득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자산의 출자와 주식의 취득이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어 출자자가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출자한 자산도 법인의 소유로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법 조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에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한 당해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를 추가함.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하급심-부산지방법원 2011. 7. 22. 선고 2011구합1451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9.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9,772,520원, 농어촌특별세 6,977,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20. 주식회사 제이더블유스워드(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원고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우동 1459 대 165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이 사건 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기로 하는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고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신주 98,904주를 인수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총발행주식 148,904주 중 66.42%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09. 12. 11. 원고에 대하여, 위 신주인수로써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원고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소유가 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69,772,520원, 농어촌특별세 6,977,23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 내지 15호증, 을 1, 2, 3(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 본문 규정은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인수로 과점주주가 된 자의 그 현물출자된 재산에 대한 관계에는 적용될 수 없고, ⑵ 현물출자라는 하나의 행위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세 외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중복과세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판단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 본문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자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위 단서 규정에서 법인설립시의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법인설립시의 과점주주는 법인설립시, 법인 재산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을 취득하게 되어 경제적, 사실적으로 법인과 과점주주는 구분되지 아니하여 법인에 의한 1회의 취득세 납부로 족하며 만일 법인설립시의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면, 법인의 설립주체로서 사실상 지배력의 관점에서 당해 법인과 실질적으로 동일시 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 당해 법인이 재산 취득 시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다시 납부케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중복 부담을 과하게 될 소지가 있어 입법정책상 의도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6헌바107 결정 참조).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것인바, 비록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서 명시적으로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인수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현물출자된 재산에 대한 관계에서 취득간주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인수로 과점주주가 된 자는 법인이 현물출자된 재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그 재산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을 취득하게 되므로 현물출자된 재산에 관한 한 경제적, 사실적으로 법인과 과점주주는 구분되지 아니하여 법인설립시의 과점주주와 다르게 볼 아무런 필요성이나 합리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 본문의 과점주주의 법인재산 취득간주 규정은 원고와 같이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인수로 과점주주가 된 자의 현물출자된 재산에 대한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 본문을 적용하여 원고가 과점주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