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여 적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쪽 제9행 다음에,
“또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은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ㆍ운용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게 되므로 그 자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실질적 담세력을 반영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분산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따라서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를 새롭게 취득하는 행위를 과세요건 행위로 하고 있는바, 현물출자의 경우 출자자산은 본래 출자자의 지배 아래 있던 것이므로 현물출자를 한 과점주주가 이를 지배할 수 있는 지위를 새롭게 취득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자산의 출자와 주식의 취득이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어 출자자가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출자한 자산도 법인의 소유로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법 조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에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한 당해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를 추가함.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