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계약에 따라 원고의 토지를 양도하면서 소외 00법인의 신주 66.42%를 인수하여 과점주주에 등재한 경우에 대해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을 적용한다면 00법인의 재산이 된 해당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자가 되어 이중과세의 위법이 발생한다. 따라서 원고가 현물출자한 재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20. 주식회사
제이더블유스워드(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원고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우동 1459 대 165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이 사건 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기로 하는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고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신주 98,904주를 인수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총발행주식 148,904주 중 66.42%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09. 12. 11. 원고에 대하여, 위 신주인수로써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원고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소유가 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69,772,520원, 농어촌특별세 6,977,23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 내지 15호증, 을 1, 2, 3(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 규정은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인수로 과점주주가 된 자의 그 현물출자된 재산에 대한 관계에는 적용될 수 없고, ⑵ 현물출자라는 하나의 행위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세 외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중복과세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판단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자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위 단서 규정에서 법인설립시의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법인설립시의 과점주주는 법인설립시, 법인 재산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을 취득하게 되어 경제적, 사실적으로 법인과 과점주주는 구분되지 아니하여 법인에 의한 1회의 취득세 납부로 족하며 만일 법인설립시의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면, 법인의 설립주체로서 사실상 지배력의 관점에서 당해 법인과 실질적으로 동일시 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 당해 법인이 재산 취득 시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다시 납부케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중복 부담을 과하게 될 소지가 있어 입법정책상 의도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6헌바107 결정 참조).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것인바, 비록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명시적으로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인수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현물출자된 재산에 대한 관계에서 취득간주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인수로 과점주주가 된 자는 법인이 현물출자된 재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그 재산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을 취득하게 되므로 현물출자된 재산에 관한 한 경제적, 사실적으로 법인과 과점주주는 구분되지 아니하여 법인설립시의 과점주주와 다르게 볼 아무런 필요성이나 합리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의 과점주주의 법인재산 취득간주 규정은 원고와 같이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인수로 과점주주가 된 자의 현물출자된 재산에 대한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을 적용하여 원고가 과점주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