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27409(20111130)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1. 7. 14. 선고 2011구합10102 판결요약】
① 원고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를 예배당, 기도실로 신고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각 협회의 일반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② 비록 이 사건 각 협회가 실질적으로 원고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산하기관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법인인 이 사건 각 협회로 하여금 각 그 사무실로 사용하게 하는 것을 원고의 목적사업인 선교사업, 종교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는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관에 이 사건 각 협회의 운영을 사업내용으로 삼고 있고, 무상의 사용대차 방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각 협회에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③ 이 사건 각 협회는 그 사업목적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앙강화 친교회, 남북통일 지도자 양성, 평화를 위한 학술연구에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 역시 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일반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할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ㆍ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