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감리회 교단 소속이 교회인 원고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으로서 유아교육법 제7조 제3호에 규정한 사립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담임 목사의 명의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아 원고 명의로 취득한 해당 부동산을 유치원으로 사용한 이상,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단 소속의 교회로서 2008. 1. 17.
에스에이치(SH)공사로부터
서울 송파구 장지동 843-2 유치원용지 8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2,140,000,000원에 매수하고, 2009. 4. 29. 잔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유치원을 설립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2009. 8. 1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52,297,320원, 농어촌특별세 5,229,730원 합계 57,527,0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10. 6. 이의신청을 거쳐 2009. 11. 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10.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유치원용 건물을 신축하고 관할 교육장으로부터 원고의 대표자인 담임목사
이구영 명의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아 실제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구영 명의로 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은 것은 유아교육법에서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의 주체를 법인 또는 사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원고 명의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인바, 실질적으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됨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명의자와 유치원 설립인가의 명의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단의 서울남연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대표자는 담임목사
이구영이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08. 4. 16.
이구영에게 설립자
이구영, 학급수 11학급, 학생수 158명, 개원예정일 2009. 3. 1.로 된 (가칭)생명나무유치원 설립계획을 승인하였다.
3)
이구영은 이 사건 부동산 위에 노유자시설(유치원)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을 신축하여, 2009. 3. 31.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9. 4. 9.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노유자시설(유치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09. 4. 21. 생명나무유치원(설립자
이구영, 학급수 10학급, 학생수 200명)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5) 한편, 원고는 2008. 1. 17.
에스에이치(SH)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14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09. 4. 29. 잔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 생명나무유치원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6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유아교육법(2010. 3. 24. 법률 제10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호,
제8조 제2항,
제32조 제2항,
제34조 제2항 제1호는 사립유치원은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서 법인 또는 사인이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만약 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실상 유치원을 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관할청으로부터 시설 폐쇄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위 각 규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관할 교육감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고, 설립인가 없이 사실상 유치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시설의 폐쇄명령까지 받도록 정하여져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취득세의 면제대상 중의 하나인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유아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한 설립인가를 받은 자가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단 소속의 교회로서 다수의 교인들에 의하여 조직되어 일정한 종교활동을 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
유아교육법 제7조 제3호에서는 법인 또는 사인이 아닌 법인격 없는 사단은 사립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8호에 따라 유치원의 설립인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관할 교육장으로부터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은 자는 원고의 담임목사인
이구영이고 원고 명의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은 바 없는 점, 원고와 같은 법인격 없는 사단의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유치원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실제로 유치원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원고가 유아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법한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이상 취득세의 면제대상인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