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두352(20130425)
도시개발지구내 환지예정지(종전 농지)에 대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 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2누2061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7행의 "240-2"를 "240-1"로 고치고, 제1심 판결에 아래와 같은 원고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어떤 토지에 대해 재산세 과세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그 토지가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형성과정에 있는 토지에 불과한 점, 도시개발법 제42조 제1항은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비로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바, 과세기준일은 물론 현재까지도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원고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여부는 이 사건 종전토지의 사용현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2) 원고가 조합원으로 있는 00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 구 도시계획세(현 재산세 과세특례)의 부과 목적에 해당하는 모든 비용을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재산세 과세특례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다.
나. 판단
1) 위 1)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다는 것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었는지를 불문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대법원 1996. 4. 18. 선고 93누10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①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해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되는 점, ② 환지처분의 내용은 모두 환지계획에 의하여 미리 결정되는 것이며 환지처분은 다만 환지계획구역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기를 기다려서 환지계획에 정하여져 있는 바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뜻을 공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따라서 환지계획과는 별도의 내용을 가진 환지처분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14878 판결 참조),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종전 토지와 환지예정지는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어떤 토지에 대해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으나 아직 환지처분이 공고되기 전이라면 제자리 환지가 아닌 이상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환지예정지에 대해 법률적으로 처분권을 가질 수는 없으나, 그와 같은 상태에서 종전 토지를 매매목적물로 삼았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종전 토지의 위치와 면적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평수에 의하여 매매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인 점(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8734 판결 참조)으로 미루어 볼 때, 매매계약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는 매매목적물로 환지예정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에 대해 실질적으로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환지예정지인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고가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이 사건 재산세는 환지예정지인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는바(이에 대해서는 원고도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그에 관한 재산세 과세특례는 종전 토지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는, 피고 주장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재산세 과세특례는 종전 토지가 아니라 환지예정지를 대상으로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면, 환지처분 공고가 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의 경우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지방세법령의 규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환지예정지의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인 경우를 거의 상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지예정지의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인 경우가 없다는 것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재산세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는 환지예정지인 이 사건 토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지목 및 사용 현황이 공동주택용 토지인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호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 2)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조합원으로 있는 00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 납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은 모두 별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것이고, 이 사건 재산세 과세특례는 위에서 본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위 조합이 위와 같은 비용을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재산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을 이중과세라고 할 것은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12. 6. 8. 선고 2012구합67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00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09. 4. 6. 원고 소유의 00 00구 00동 275-1 전 1,624㎡(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 한다)를 비롯한 00 00구 00동 일대에 관하여 00구역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2010. 11. 1. 00제2공고 제2010-104호로 종전토지에 관한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대신에 환지예정지로 가지번 00 00구 00동 240-2 공동주택용 부속토지 82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지정받았다.
나. 피고는 2010. 1. 1. 「지방세법」제104조, 제112조 및 0000시00구세 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0000시 00구 고시 제2010-75호로 00구 전체를 재산세 부과대상 도시지역으로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1. 9. 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1. 상반기 정기분 재산세로 재산세 과세특례(세율 1.4/1000) 1,001,074원, 분리과세 1,430,116원 및 지방교육세 286,020원 합계 2,717,21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심2011지711호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2. 21. ‘이 사건 토지는 0000시 00구 고시 제2010-75호에 의하여 재산세 부과대상 도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내에 소재하고, 원고는 2010. 11. 1.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통해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로 이 사건 토지를 지정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를 주택건설용 부속토지로 보아 2011년도에 2/1000 재산세 분리과세세율이 적용된 이상, 종전토지에 대하여 이를 농지로 보아 산출된 2010년도분 재산세액과는 비교가 불가능하고, 이를 주택건설용 부속토지로 보아 2010년도분 재산세액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2010년도분 재산세액 대비 150%를 초과하지도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상의 세부담 상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였고, 종전토지의 지목과 현황이 전일 뿐 아니라 원고는 과세기준일 현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재산세 과세특례분 1,001,074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관계법령의 해석 및 갑 제 1 내지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24호 가목에 의하여 분리과세의 대상에 해당하는 점, ② 「지방세법」제112조, 「지방세법 시행령」제111조 제1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호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이루어진 경우는 구역 내 토지 전부에 대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전·답·과수원·임야를 제외한 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각 재산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지구 내의 종전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당해 환지예정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수익을 할 수 없게 하는 처분인바,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토지 소유자의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는 환지예정지로 이전하게 되고, 종전토지 소유자는 종전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종전토지의 지목이 ‘전’이었다고 하더라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의 지목과 종전토지의 지목을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 중 환지처분의 공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토지로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의 예외가 되는 전·답·과수원·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관계법령】
지방세법(2012. 3. 15. 법률 제11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재산세 과세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 <개정 2010.12.27>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12.27>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지방세법 시행령(2012. 1. 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토지 등의 범위)
법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1. 토지: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4.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지방세법 시행규칙(2011. 12. 31. 부령 제0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재산세 과세특례 대상 토지의 범위)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11조제1호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1.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
2.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도시개발구역: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를 포함한 모든 토지
도시개발법(2011. 10. 13.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3.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도시개발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