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20610(20121207)
도시개발구역 내 환지처분공고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준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7행의 "240-2"를 "240-1"로 고치고, 제1심 판결에 아래와 같은 원고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어떤 토지에 대해 재산세 과세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그 토지가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형성과정에 있는 토지에 불과한 점, 도시개발법 제42조 제1항은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비로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바, 과세기준일은 물론 현재까지도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원고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여부는 이 사건 종전토지의 사용현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2) 원고가 조합원으로 있는 동춘2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 구 도시계획세(현 재산세 과세특례)의 부과 목적에 해당하는 모든 비용을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재산세 과세특례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다.
나. 판단
1) 위 1)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다는 것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었는지를 불문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대법원 1996. 4. 18. 선고 93누10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①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해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되는 점, ② 환지처분의 내용은 모두 환지계획에 의하여 미리 결정되는 것이며 환지처분은 다만 환지계획구역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기를 기다려서 환지계획에 정하여져 있는 바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뜻을 공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따라서 환지계획과는 별도의 내용을 가진 환지처분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14878 판결 참조),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종전 토지와 환지예정지는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어떤 토지에 대해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으나 아직 환지처분이 공고되기 전이라면 제자리 환지가 아닌 이상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환지예정지에 대해 법률적으로 처분권을 가질 수는 없으나, 그와 같은 상태에서 종전 토지를 매매목적물로 삼았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종전 토지의 위치와 면적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평수에 의하여 매매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인 점(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8734 판결 참조)으로 미루어 볼 때, 매매계약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는 매매목적물로 환지예정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에 대해 실질적으로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환지예정지인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고가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이 사건 재산세는 환지예정지인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는바(이에 대해서는 원고도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그에 관한 재산세 과세특례는 종전 토지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는, 피고 주장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재산세 과세특례는 종전 토지가 아니라 환지예정지를 대상으로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면, 환지처분 공고가 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의 경우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지방세법령의 규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환지예정지의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인 경우를 거의 상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지예정지의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인 경우가 없다는 것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재산세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는 환지예정지인 이 사건 토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지목 및 사용 현황이 공동주택용 토지인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호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 2)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조합원으로 있는 동춘2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 납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은 모두 별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것이고, 이 사건 재산세 과세특례는 위에서 본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위 조합이 위와 같은 비용을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재산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을 이중과세라고 할 것은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