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670(20120608)
도시개발구역 내 환지처분공고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동춘2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09. 4. 6. 원고 소유의 인천 연수구 동춘동 275-1 전 1,624㎡(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 한다)를 비롯한 인천 연수구 동춘동 일대에 관하여 동춘2구역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2010. 11. 1. 동춘제2공고 제2010-104호로 종전토지에 관한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대신에 환지예정지로 가지번 인천 연수구 동춘동 240-2 공동주택용 부속토지 82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지정받았다.
나. 피고는 2010. 1. 1. 「지방세법」제104조, 제11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세 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10-75호로 연수구 전체를 재산세 부과대상 도시지역으로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1. 9. 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1. 상반기 정기분 재산세로 재산세 과세특례(세율 1.4/1000) 1,001,074원, 분리과세 1,430,116원 및 지방교육세 286,020원 합계 2,717,21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심2011지711호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2. 21. ‘이 사건 토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10-75호에 의하여 재산세 부과대상 도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내에 소재하고, 원고는 2010. 11. 1.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통해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로 이 사건 토지를 지정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를 주택건설용 부속토지로 보아 2011년도에 2/1000 재산세 분리과세세율이 적용된 이상, 종전토지에 대하여 이를 농지로 보아 산출된 2010년도분 재산세액과는 비교가 불가능하고, 이를 주택건설용 부속토지로 보아 2010년도분 재산세액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2010년도분 재산세액 대비 150%를 초과하지도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상의 세부담 상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였고, 종전토지의 지목과 현황이 전일 뿐 아니라 원고는 과세기준일 현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재산세 과세특례분 1,001,074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관계법령의 해석 및 갑 제 1 내지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24호 가목에 의하여 분리과세의 대상에 해당하는 점, ② 「지방세법」제112조, 「지방세법 시행령」제111조 제1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호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이루어진 경우는 구역 내 토지 전부에 대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전답과수원임야를 제외한 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각 재산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지구 내의 종전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당해 환지예정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수익을 할 수 없게 하는 처분인바,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토지 소유자의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는 환지예정지로 이전하게 되고, 종전토지 소유자는 종전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종전토지의 지목이 ‘전’이었다고 하더라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의 지목과 종전토지의 지목을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 중 환지처분의 공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토지로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의 예외가 되는 전답과수원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