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두659(20130524)
법인세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지방소득세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당해 시·군 내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이어서 법인세의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액은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과는 별개로 과세표준이 되는 당해 법인세액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별도로 그 위법을 이유로 법인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154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법인세와 법인세할 주민세를 원천징수·특별징수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세처분에 대한 불복과는 별도로 그 과세표준인 법인세액의 위법을 이유로 이 사건 주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인세할 주민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허용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을 정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일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위 제1항의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되,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가)목에서 그 수익적 소유자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개월 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적어도 25%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 (나)목에서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 과세 및 원천지국 과세를 모두 허용하되, 다만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고 국제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한세율의 한도 내에서만 원천지국 과세를 인정하며, 특히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 즉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수익적 소유자가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위 조항의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들의 100% 출자자인 말레이시아 라부안 소재 투자법인인 000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형식적 귀속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를 000의 100% 출자자인 일본국 법인 0000로 보는 이상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0000가 원고들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주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소유’의 의미와 그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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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2. 12. 5. 선고 2011누44879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피고들이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4쪽 14째 줄 다음에 ‘(다만 환급가산금 458,247,680원은 2009. 3. 31. 지급되었다, 갑 제4호증)’을 추가한다.
○ 5쪽 12째 줄 ‘2010. 7. 19.’을 ‘2010. 7. 14.’로 고친다.
○ 7쪽 7째 줄 ‘2010. 7. 19.’을 ‘2010. 7. 14.’로 고친다.
○ 10쪽 표 중 원고 00000에 대한 처분일과 원고 000유류에 대한 처분일을 ‘2010. 7. 19.’에서 ‘2010. 7. 14.’로, 원고 000개발에 대한 처분일을 ‘2010. 7. 20.’에서 ‘2010. 7. 12.’로, 원고 000에 대한 처분일을 ‘2010. 7. 16.’에서 ‘2010. 7. 14.’로 고친다.
○ 11쪽 표 중 피고 00시장이 2010. 10. 1. 원고 00000에 ‘당초 고지한 징수세액’을 ‘141,999,990원’에서 ‘142,000,000원’으로 고친다.
2. 피고들이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0000가 원고들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들에게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들이 000가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0000를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로 본 이상 그 소유의 개념에 간접 소유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 수익적 소유자라는 개념에는 간접 소유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직접 소유만을 의미할 경우 한·말레이시아, 한·룩셈부르크,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처럼 ‘직접 소유’라는 문구를 넣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② 국세청은 000를 페이퍼 회사나 도관으로 보고(000는 빈번하게 조세피난처로 이용되는 라부안에 있다) 0000를 배당의 실질적 귀속자인 수익적 소유자로 보았는데, 000를 페이퍼 회사나 도관으로 보는데도 0000는 원고들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은 경제적 실질에도 맞지 않다(오히려 직접 소유로 볼 여지도 있다).
③ 0000를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일본의 거주자로 본 이상, 일본의 거주자인 0000에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을 적용하는 것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제정된 한·일 조세조약의 취지에도 맞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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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1. 11. 10. 선고 2011구합16803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 0000구청장이 2010. 11. 10. 원고 000개발 유한회사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법인세할 주민세 354,54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00시장이 원고 00000열병합발전 유한회사에 대하여, 2010. 10. 25. 한 2006년도 귀속 법인세할 주민세 210,000,000원 및 2010. 10. 1. 한 2009년도 귀속 법인세할 주민세 129,090,900원의 각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 00시 00출장소장이 2010. 10. 25. 원고 000유류 유한회사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법인세할 주민세 17,410,000원, 2008년도 귀속 법인세할 주민세 8,518,180원 및 2009년도 귀속 법인세할 주민세 2,272,720원의 각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4. 피고 여수시장이 2010. 9. 28. 원고 000열병합발전 유한회사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법인세할 주민세 14,000,000원, 2008년도 귀속 법인세할 주민세 14,009,090원 및 2009년도 귀속 법인세할 주민세 13,818,180의 각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말레이시아 000 각 100% 출자한 외국인 투자법인이고, 000는 일본국 법인인 0000이 100% 출자한 외국법인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원고 00000열병합발전 유한회사(이하 ‘원고 00000’이라 한다)
㈎ 원고 00000은 주주 (원고들은 모두 유한회사이므로 이익배당의 상대방은 주주가 아닌 사원이나 편의상 이하 ‘주주’라 한다.)인 000에 2006. 11. 30. 배당금 210억 원(이하 ‘00000 배당소득 1’이라 한다)을, 2009. 3. 19. 배당금 142억 원(이하 ‘00000 배당소득 2’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고, 2006. 12. 11. 00000 배당소득 1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의5 제1항,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천징수세율 25%를 적용한 52억 5,000만 원을 2006 사업연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00세무서장에게 납부하였다.
㈏ 그 후 000는 2007. 8. 16. 00세무서장에게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9.09%(주민세 포함 10%)를 적용받고자 구 법인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의5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00세무서장은 2008. 1. 14. 000가 00000 배당소득 1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이에 000의 주주인 0000는 2008. 6. 19. 00세무서장에게 00000 배당소득 1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일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 (국문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는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로 표현하고 있으나, 위 조항의 영문상의 ‘shares'는 주식뿐만 아니라 ’출자지분‘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것이므로(한·일 조세조약은 영문으로 작성됨), 원고들이 모두 유한회사인 이 사건에서는 위 조항의 ’주식‘을 출자지분으로 보아야 하나 편의상 이하 ’주식‘이라 한다. )
의 제한세율 4.54%(주민세 포함 5%, 이하 ‘제한세율 5%’라 한다)를 적용받고자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00세무서장은 2009. 3. 19. 기납부 세액 52억 5,000만 원에서 제한세율 5%를 적용한 세액 954,545,460원을 차감한 4,295,454,540원에 환급가산금 458,247,680원을 가산하여 원고 00000에 환급하였다.
㈑ 또한, 0000는 00000 배당소득 2에 대하여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5%를 적용받고자 2009. 1. 7.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의5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 신청을 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 3. 5. 위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0000로 보아 위 신청을 승인하였으며, 이에 원고 00000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위 사전승인을 근거로 2009. 4. 10. 위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 5%를 적용한 645,454,540원을 2009 사업연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00세무서장에게 납부하였다.
㈒ 그 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00000 배당소득 1, 2와 관련하여 0000가 원고 00000의 주식 (원고들을 모두 유한회사이므로 주식이 아닌 출자지분이나 편의상 이하 ‘주식’이라 한다. )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000를 통하여 간접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2009. 12. 30. 원고 00000에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라 제한세율 13.63%(주민세 포함 15%, 이하 ‘제한세율 15%’라 한다)를 적용하여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한 후, 2010. 3. 22.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오류에 대한 경정을 이유로 원고 00000에 2006 사업연도 및 2009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합계 3,532,809,040원을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00세무서장은 위 과세예고통지를 근거로 00000 배당소득 1, 2에 대하여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2006 사업연도 및 2009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를 재계산한 다음, 2010. 7. 19. 원고 00000에 2006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2,112,809,040원, 2009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1,420,000,000원(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129,090,910원 포함)을 추가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원고 000유류 유한회사(이하 ‘원고 000유류’라 한다)
㈎ 원고 000유류는 주주인 000에 2007. 4. 27. 배당금 17억 4,100만 원(이하 ‘000유류 배당소득 1’이라 한다)을, 2008. 9. 24. 배당금 9억 3,700만 원(이하 ‘000유류 배당소득 2’라 한다)을, 2009. 5. 8. 배당금 2억 5,000만 원(이하 ‘000유류 배당소득 3’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고, 2007. 5. 9. 000유류 배당소득 1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의5 제1항,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천징수세율 25%를 적용한 435,250,000원을 2007 사업연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00세무서장에게 납부하였다.
㈏ 이에 대하여 000의 주주인 0000는 2008. 6. 18. 00세무서장에게 000유류 배당소득 1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의5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00세무서장은 2009. 3. 24. 기납부 세액 435,250,000원에서 제한세율 5%를 적용한 세액 79,136,370원을 차감한 356,113,630원에 환급가산금 32,132,840원을 가산하여 원고 000유류에 환급하였다.
㈐ 또한, 0000는 000유류 배당소득 2에 대하여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5%를 적용받고자 2008. 6. 11.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의5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 신청을 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8. 8. 20. 위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0000로 보아 위 신청을 승인하였으며, 이에 원고 000유류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위 사전승인을 근거로 제한세율 5%를 적용하여 2008. 10. 10. 000유류 배당소득 2에 대하여 42,590,000원을 2008 사업연도 법인세로, 2009. 6. 10. 000유류 배당소득 3에 대하여 11,363,640원을 2009 사업연도 법인세로 각 원천징수하여 00세무서장에게 납부하였다.
㈑ 그 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000유류 배당소득 1 내지 3과 관련하여 0000가 원고 00000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000를 통하여 간접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2009. 12. 30. 원고 000유류에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라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한 후, 2010. 3. 22.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오류에 대한 경정을 이유로 원고 000유류에 2007 사업연도 내지 2009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합계 290,522,160원을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00세무서장은 위 과세예고통지를 근거로 000유류 배당소득 1 내지 3에 대하여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2007 사업연도 내지 2009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를 재계산한 다음, 2010. 7. 19. 원고 000유류에 2007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172,553,980원, 2008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93,700,010원(8,518,180원 포함), 2009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24,268,170원(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1,540,900원 포함)을 추가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3) 원고 000개발 유한회사(이하 ‘원고 000개발’이라 한다)
㈎ 원고 000개발은 주주인 000에 2008. 9. 24. 배당금 3,900만 원(이하 ‘000개발 배당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000의 주주인 0000는 000개발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5%를 적용받고자 2008. 4. 30.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의5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 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 7. 25. 000개발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0000로 보아 위 신청을 승인하였으며, 이에 원고 000개발은 위 사전승인을 근거로 2009. 1. 12. 000개발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 5%를 적용한 1,772,720원을 2008 사업연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0000세무서장에게 납부하였다.
㈏ 그 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000개발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0000가 원고 000개발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000를 통하여 간접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2010. 3. 31. 원고 000개발에 2008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3,900,000원을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0000세무서장은 위 과세예고통지를 근거로 000개발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2008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를 재계산한 다음, 2010. 7. 12. 원고 000개발에 2008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3,900,000원(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354,540원 포함)을 추가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4) 원고 000열병합발전 유한회사(이하 ‘원고 000’라 한다)
㈎ 원고 000는 주주인 000에 2006. 4. 28. 배당금 28억 원(이하 ‘000 배당소득 1’이라 한다)을, 2008. 9. 24. 배당금 15억 4,100만 원(이하 ‘000 배당소득 2’라 한다)을, 2009. 5. 8. 배당금 15억 2,000만 원(이하 ‘000 배당소득 3’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고, 2006. 5. 9. 000 배당소득 1에 대하여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9.09%(주민세 포함 10%)를 적용한 254,545,450원을 2006 사업연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여수세무서장에게 납부하였다(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의 특례 규정은 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98조의5에 신설되었으나, 위 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2006. 7. 1.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되었기 때문에 000 배당소득 1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았다).
㈏ 그 후 000의 주주인 0000는 000 배당소득 2에 대하여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5%를 적용받고자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의5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 신청을 하였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08. 8. 7. 000 배당소득 2의 실질적 귀속자를 0000로 보아 위 신청을 승인하였으며, 이에 원고 000는 위 사전승인을 근거로 제한세율 5%를 적용하여 2008. 10. 10. 000 배당소득 2에 대하여 70,045,450원을 2008 사업연도 법인세로, 2009. 6. 10. 000 배당소득 3에 대하여 69,090,910원을 2009 사업연도 법인세로 각 원천징수하여 여수세무서장에게 납부하였다.
㈐ 그 후 광주지방국세청장은 000 배당소득 1 내지 3과 관련하여 0000가 원고 000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000를 통하여 간접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2010. 4. 1. 원고 000에 2006 사업연도, 2008 사업연도, 2009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합계 445,713,100원을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여수세무서장은 위 과세예고통지를 근거로 000 배당소득 1 내지 3에 대하여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2006 사업연도, 2008 사업연도, 2009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를 재계산한 다음, 2010. 7. 14. 원고 000에 2006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140,000,000원, 2008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154,100,000원(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14,009,090원 포함), 2009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151,999,990원(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13,818,180원 포함)을 추가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조세심판원의 심판에 따른 위 각 징수처분의 감액결정
1) 원고들은 위 각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2010. 10.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1. 5. 12. 원고들에게 원천징수불이행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징수처분 중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부분을 감액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당초 위 각 징수처분의 내역 및 위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에 따라 감액된 후의 내역을 요약한 표는 아래와 같다(이하 위 각 징수처분 중 각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부분이 감액된 나머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법인세처분’이라 하고, 아래 표 기재의 각 배당소득을 통틀어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 한다).

라. 피고들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앞서 본 위 각 배당소득과 관련한 법인세할 주민세 특별징수 통보를 받고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9조의3 규정에 따라 해당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법인세할 주민세를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심판원에서 이 사건 법인세처분 중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부분을 감액하는 결정이 있자 그에 맞추어 위 각 법인세할 주민세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감액하였다(이하 위 각 법인세할 주민세 징수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된 후의 나머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주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4, 27호증, 을가 1호증, 을다 1, 3호증, 을라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주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원고들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일본국 법인인 0000로 보는 경우,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에서 정하는 제한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0000가 원고들의 주식 25% 이상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인 5%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0000가 000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원고들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같은 조 제2항 나목의 제한세율인 15%를 적용한 이 사건 법인세처분은 위법하고, 위법한 이 사건 법인세처분에 기초한 이 사건 주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0000가 원고들의 주식 25%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5%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조약과 국내 세법의 관계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세조약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게 되고, 또한 조세조약에서 규율하고 있는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당해 조약이 국내법의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으므로 국내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조세조약은 일정한 거래 등에 관하여 여러 국가의 과세권이 문제될 때 이들 국가의 과세권을 조정함으로써 이중과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국제거래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조세조약은 독자적인 과세권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세법에 의하여 이미 창설된 과세권을 배분하거나 제약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과세권의 발생에 관한 사항은 일차적으로 각국의 세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되, 조세조약이 국내 세법과 달리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과세권의 소재를 정하게 된다.
위와 같이 조세조약은 국내 세법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과세권을 규율 대상으로 하므로 조세조약의 일방체약국의 조세에 대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조세조약에서 달리 정의하는 경우이거나 문맥상 달리 해석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국가의 과세권의 근거가 되는 국내 세법의 규정에 내포된 의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0000는 원고들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5%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법인세처분은 위법하고, 위법한 이 사건 법인세처분에 기초한 이 사건 주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피고들은, 이 사건 법인세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법인세처분에 기초한 이 사건 주민세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법인세처분이 취소되면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주민세처분도 직권으로 취소되거나 경정될 것이므로 이 사건 법인세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의 소(이 법원 2011구합16797호)와 별개로 이 사건 주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액은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과는 별개로 과세표준이 되는 당해 법인세액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별도로 그 위법을 이유로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15445 판결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을 정하고 있는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위 제1항의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되,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가목에서 그 수익적 소유자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월 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적어도 25%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 나목에서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즉, 위 조항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 과세 및 원천지국 과세를 모두 허용하되, 다만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고 국제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한세율의 한도 내에서만 원천지국 과세를 인정하며, 특히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 즉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세율 적용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주식의 소유’를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지급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와 같이 법 형식상 배당소득의 귀속자와 경제적, 실질적 배당소득의 귀속자가 달라 실질적 귀속자인 법인이 법 형식상 배당소득의 귀속자를 통하여 배당지급법인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 위 제한세율 적용 규정을 둔 취지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한세율 적용의 필요성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양 체약국의 사정이나 필요에 의하여 제한세율의 적용을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아래에서 보는 대한민국과 다른 나라들과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에서처럼 해당 조항에 ‘직접 소유’라는 요건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다.
②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이는 국가 간의 조세조약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경제협력개발기구 모델조세협약(OECD Model tax convention, 이하 ‘OECD 조세모델협약’이라 한다)이나 대한민국이 체결한 다수의 조세조약(한·말레이시아, 한·룩셈부르크,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등)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의 요건으로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지급법인의 자본금을 ‘직접’ 소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단지 배당지급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식의 소유’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위 조항의 주식의 ‘소유’를 주식의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하여 해석하거나 위 OECD 조세모델협약이나 다른 조세조약들에서와 같이 ‘직접 소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③ 더불어 한·일 조세조약이 1970년에 체결되어 1998년에 개정되기까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내용은 변함없이 그대로인바, 위 체결 당시나 개정 당시 위 조항의 ‘주식의 소유’를 주식의 ‘직접’ 소유에 한정하는 것으로 본다는 한·일 양국의 일치된 의사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음에도 대한민국 정부부서(기획재정부)의 행정해석(피고들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에 의하여 위 조항의 ‘주식의 소유’를 주식의 ‘직접’ 소유로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④ 한편, 조세조약의 일방체약국의 조세에 대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조세조약에서 달리 정의하는 경우이거나 문맥상 달리 해석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국가의 과세권의 근거가 되는 국내 세법의 규정에 내포된 의미대로 적용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국내 세법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주식의 소유와 관련된 규정들(제2조 제1항 제8호, 제17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의 주식의 소유와 관련된 규정(제138조의5 제2항 제4호) 등에서 주식의 소유의 개념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간접 소유하는 경우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 세법에 따른 해석에 의하더라도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주식의 소유’의 개념을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로만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피고 00시장, 00시 00출장소장은 OECD 조세모델협약 및 그 주석에 의하면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 소재 회사의 자본을 25% 이상 직접 소유할 것이 요구되는데, 대한민국은 위 주석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Observation)이나 유보(Reservation) 의사를 표명한 바 없으므로, 위 주석의 해석이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을 해석할 때에도 우선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위 조항의 ‘주식의 소유’는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ECD 조세모델협약은 OECD 회원국 상호 간에 조세조약을 체결하거나 체결된 조세조약을 개정함에 있어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작성된 조세조약의 모델에 불과하여 OECD 회원국은 그 사정에 따라 OECD 조세모델협약의 내용과 달리 조세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점, OECD 조세모델협약의 주석은 OECD 조세모델협약의 내용을 채택한 조세조약의 해석기준이 되기는 하나, 이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도 볼 수 없어 법적 구속력이 없고, OECD 회원 국가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의 올바른 해석을 위한 국제적 기준으로서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에 불과한 점,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적용의 요건은 OECD 조세모델협약상 관련 조항의 요건(‘수익적 소유자인 법인이 배당지급법인의 자본금을 25% 이상 직접 소유’)과 달리 규정(‘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월 동안 배당지급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소유’)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들 주장과 같이 OECD 조세모델협약 및 그 주석의 내용을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해석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⑥ 또한, 피고 00시장, 00시 00출장소장은 한·일 조세조약은 소유의 개념을 간접 소유까지 확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제24조 제4항)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약의 체제에 비추어 볼 때도 위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주식의 소유’는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일 조세조약 제24조 제4항(그 내용은 별지 관계 법령 등 참조)은 조세조약상 이른바 ‘무차별 원칙’ 중 하나로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기업 사이에 과세상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인데, 위 규정에서 사용된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 또는 지배’라는 개념은 외국인 투자기업을 판별하는 기준으로서 자본을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기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규정인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주식의 소유’가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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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법인세할"이라 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176조 (세율)
②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179조의3 (특별징수)
①「소득세법」·「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법인세액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특별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제12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가산세는 이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3. 제93조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다만,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3. 제93조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의5(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 제98조 및 제98조의2 내지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제93조제1호·제2호·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98조의4 및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규정에 불구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장이 사전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법인(그 대리인 또는 「국세기본법」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이 당해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구 법인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의5(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 제98조 및 제98조의2 내지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제93조제1호·제2호·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98조의4 및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규정에 불구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장이 사전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법인(그 대리인 또는 「국세기본법」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이 당해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월 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주식을 적어도 25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4조
4. 일방체약국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1인 또는 그 이상의 타방체약국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 또는 지배될 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 안에서 그와 유사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영문]
ARTICLE 10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2.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Contracting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 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which owns at least 25 per cent of the voting shares issued by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during the period of six months immediately before the end of the accounting period for which the distribution of profits takes place;
⒝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 all other cases.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ARTICLE 24
4.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
■ OECD 조세모델협약
제10조(배당)
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②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5%
⒝ 기타의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5%(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합의를 통하여 이 한계의 적용형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영문]
①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②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 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other than a partnership) which holds directly at least 25 per 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 all other cases.
■ OECD 조세모델협약 제10조에 대한 주석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5%)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국가의 회사가 다른 국가의 회사지분을 25% 이상 직접 소유한다면, 자회사가 외국 모회사에게 주는 소득은 반복과세를 피하고 국제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더 가볍게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목표의 실현은 모기업 거주지국에서 이 배당에 대하여 세무상 어떻게 취급하는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