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법인 0000를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일본의 거주자로 본 이상, 일본의 거주자인 0000에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을 적용하는 것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제정된 한·일 조세조약의 취지에도 맞다고 보아 법인세할 주민세의 징수처분을 취소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피고들이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4쪽 14째 줄 다음에 ‘(다만 환급가산금 458,247,680원은 2009. 3. 31. 지급되었다, 갑 제4호증)’을 추가한다.
○ 5쪽 12째 줄 ‘2010. 7. 19.’을 ‘2010. 7. 14.’로 고친다.
○ 7쪽 7째 줄 ‘2010. 7. 19.’을 ‘2010. 7. 14.’로 고친다.
○ 10쪽 표 중
원고 사이스이천에 대한 처분일과
원고 사이스유류에 대한 처분일을 ‘2010. 7. 19.’에서 ‘2010. 7. 14.’로,
원고 사이스개발에 대한 처분일을 ‘2010. 7. 20.’에서 ‘2010. 7. 12.’로,
원고 사이스여수에 대한 처분일을 ‘2010. 7. 16.’에서 ‘2010. 7. 14.’로 고친다.
○ 11쪽 표 중
피고 이천시장이 2010. 10. 1.
원고 사이스이천에 ‘당초 고지한 징수세액’을 ‘141,999,990원’에서 ‘142,000,000원’으로 고친다.
2. 피고들이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마루베니가 원고들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들에게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들이
SKH가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마루베니를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로 본 이상 그 소유의 개념에 간접 소유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 수익적 소유자라는 개념에는 간접 소유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직접 소유만을 의미할 경우 한ㆍ말레이시아, 한ㆍ룩셈부르크, 한ㆍ네덜란드 조세조약처럼 ‘직접 소유’라는 문구를 넣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② 국세청은
SKH를 페이퍼 회사나 도관으로 보고(
SKH는 빈번하게 조세피난처로 이용되는 라부안에 있다)
마루베니를 배당의 실질적 귀속자인 수익적 소유자로 보았는데,
SKH를 페이퍼 회사나 도관으로 보는데도
마루베니는 원고들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은 경제적 실질에도 맞지 않다(오히려 직접 소유로 볼 여지도 있다).
③
마루베니를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일본의 거주자로 본 이상, 일본의 거주자인
마루베니에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을 적용하는 것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제정된 한·일 조세조약의 취지에도 맞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