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두1027(20130425)
명의수탁자가 스스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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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2. 12. 6. 선고 2012누1622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행∽제16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의 명의수탁자인 원고들에 의한 이 사건 취득세 신고·납부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로 보는 것과 취득세의 취득에 관한 법리에 위배됨과 아울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명의신탁자들(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자’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로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중대한 흠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으로서 이러한 법리를 잘 알고 있는 피고에게는 명백한 흠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원고들이 피고에게 한 이 사건 취득세 신고·납부)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건물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과징금을 납부함과 아울러 이 사건 명의신탁자도 원고들과 별도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등을 납부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판시한 바와 같이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의 권익 구제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취득세 등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당연무효로 되지는 않는다고 볼 것인데,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두644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①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서 자진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원고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사정 및 원고들의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자진 신고·납부에 있어, 피고 등 과세관청의 잘못된 행정지도가 있었다든가, 원고들은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피고 등 과세관청에서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회신을 보내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고들이 이를 신고·납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위 2006두644 판결 참조), ②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그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상 취득'이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등기·등록)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두9311 판결 참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명의수탁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취득세의 납부의무가 성립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0. 9. 9.자 2010두10549 판결 참조), ③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데(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로서는 별도의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 없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원고들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알 수는 없었다고 볼 것이므로,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명의수탁자는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당연무효라고 볼 정도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다6176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30616 판결 등 참조), ④ 비록 이 사건 처분 후에 이 사건 명의신탁자도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과 이 사건 명의신탁자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납세의무자를 달리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등에서 이 사건 건물의 명의수탁자인 원고들에 대한 취득세 부과와 이 사건 명의신탁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이중과세로 보아 이를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과 이 사건 명의신탁자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가 반드시 이중과세로 무효라고 해석할 것도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와 종합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와 그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그 권익구제를 위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이 사건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원고들은 이 사건 명의신탁자와의 약정에 근거하여 원고들 스스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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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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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12. 5. 17. 선고 2011구합579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오희동, 이영직 등 12명(이하 ‘ 오희동 등 12명’이라고 한다)과 원고 김두식은 2004. 6. 24.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1-1 지상에 연면적 15,942.77㎡ 규모의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한 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김두식 및 이영직의 배우자인 원고 박순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로 하고, 2004. 7.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들은 같은 날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342,923,2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09. 6. 9. 오희동 등 12명이 원고 김두식과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희동 등 12명에 대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위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취득한 오희동 등 12명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이중과세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정도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주장
구 「지방세법」제104조 제8호(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취득에 관하여 매매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당해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의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명의신탁의 수탁자는 재산권이전에 관하여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부동산취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917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11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원고들의 의사에 기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자로서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중과세 주장
오희동 등 12명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오희동 등 12명이 그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았지만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이를 사실상 취득한 것을 대상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에 따라 부과한 것인 반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이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을 대상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에 따라 부과한 것으로서, 서로 과세대상과 근거규정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이중과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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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