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약정에 의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후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이며, 수탁자들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성립한 납세의무와는 별개의 취득행위에 성립한 납세의무이며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명백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은 이상, 이에 취득세 등을 이중부과 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행∽제16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의 명의수탁자인 원고들에 의한 이 사건 취득세 신고납부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로 보는 것과 취득세의 취득에 관한 법리에 위배됨과 아울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명의신탁자들(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자’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로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중대한 흠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으로서 이러한 법리를 잘 알고 있는 피고에게는 명백한 흠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원고들이 피고에게 한 이 사건 취득세 신고납부)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건물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과징금을 납부함과 아울러 이 사건 명의신탁자도 원고들과 별도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등을 납부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판시한 바와 같이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의 권익 구제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취득세 등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당연무효로 되지는 않는다고 볼 것인데,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두644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①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서 자진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원고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사정 및 원고들의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자진 신고납부에 있어, 피고 등 과세관청의 잘못된 행정지도가 있었다든가, 원고들은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피고 등 과세관청에서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회신을 보내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고들이 이를 신고납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위 2006두644 판결 참조), ②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그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상 취득'이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등기등록)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두9311 판결 참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명의수탁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취득세의 납부의무가 성립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대법원 2010. 9. 9.자 2010두10549 판결 참조), ③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로서는 별도의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 없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원고들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알 수는 없었다고 볼 것이므로,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명의수탁자는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당연무효라고 볼 정도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다6176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30616 판결 등 참조), ④ 비록 이 사건 처분 후에 이 사건 명의신탁자도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과 이 사건 명의신탁자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납세의무자를 달리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등에서 이 사건 건물의 명의수탁자인 원고들에 대한 취득세 부과와 이 사건 명의신탁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이중과세로 보아 이를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과 이 사건 명의신탁자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가 반드시 이중과세로 무효라고 해석할 것도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와 종합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와 그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그 권익구제를 위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이 사건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원고들은 이 사건 명의신탁자와의 약정에 근거하여 원고들 스스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