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5791(20120517)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신축 건물에 대한 위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오희동, 이영직 등 12명(이하 ‘ 오희동 등 12명’이라고 한다)과 원고 김두식은 2004. 6. 24.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1-1 지상에 연면적 15,942.77㎡ 규모의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한 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김두식 및 이영직의 배우자인 원고 박순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로 하고, 2004. 7.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들은 같은 날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342,923,2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09. 6. 9. 오희동 등 12명이 원고 김두식과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희동 등 12명에 대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위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취득한 오희동 등 12명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이중과세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정도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주장
구 「지방세법」제104조 제8호(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취득에 관하여 매매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당해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의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명의신탁의 수탁자는 재산권이전에 관하여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부동산취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917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11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원고들의 의사에 기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자로서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중과세 주장
오희동 등 12명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오희동 등 12명이 그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았지만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이를 사실상 취득한 것을 대상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에 따라 부과한 것인 반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이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을 대상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에 따라 부과한 것으로서, 서로 과세대상과 근거규정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이중과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