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2246(20121228)
종교목적 직접 사용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5행의 "2011. 3. 21."을 "2012. 3. 26."로, 제4면 7-8행의 "부복사이며"를 "부목사이며"로 각 정정하고, 제4면 13행의 "아닌 점" 다음에 " 원고는, 제1심 변론종결 이후 대구지역사회선교협의회가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하여 한 복지 업무를 원고에게 모두 이관함으로써 현재 원고가 직접 선교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및 지상 2, 3층을 여성노숙자를 위한 시설로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 1층 일부는 원고가 이주민상담소로 사용 중이며, 나머지 부분은 종전 소유자로부터 임차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 임대차만료기간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므로,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일부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정당한 사유에 기한 것이라고 하나,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여성노숙자를 위한 쉼터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원고가 현재 선교 목적으로 직접 이 사건 건물을 여성노숙자를 위한 쉼터 등의 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성노숙자를 위한 쉼터 등의 시설 운영이 비영리 복지사업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원고의 목적사업인 종교사업에 필요불가결한 것이어서 그 사용을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