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4383(20120905)
종교목적 직접 사용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북노회에 속하여 예배, 전도, 신앙훈련 등을 목적으로 한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는 2011. 3. 21. 대구 남구 대명동 3047-10 대 164.9㎡, 같은 동 3047-40 대 288.9㎡( 대명동 3047-40 토지는 2011. 3. 31. 대명동 3047-10 대 453.8㎡로 합병되었는데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취득세 28,350,320원, 지방교육세 2,835,030원, 농어촌특별세 1,757,1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소정의 면제 대상이라는 이유로, 2012. 3. 12. 피고에게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21.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여성 노숙자에 대한 의식주 등 기초생활지원과 선교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종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대구지역사회선교협의회는 2012. 4. 6. 피고에게 시설의 명칭을 ‘ 살림커뮤니티’, 소재지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수용정원을 50명, 시설장을 원고 교회의 부목사인 김수남으로 하여 사회복지시설신고를 하였다.
나. 대구지역사회선교협의회는 이 사건 건물 2, 3층을 여성 노숙자를 위한 숙소로 사용 중이고,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을 식당으로 사용 중이며, 이 사건 건물 1층은 소외인에게 임대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는 여성 노숙자들 중 일부는 원고의 교회건물에서 하는 정규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5. 판단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단체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해당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09. 5. 28. 선고 2009두4708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8901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및 지상 2, 3층은 대구지역사회선교협의회가 복지시설로 사용 중이고, 대구지역사회선교협의회의 시설장이 원고 교회의 부복사이며, 대구지역사회선교협의회의 목적 중 일부가 원고의 목적사업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주로 여성 노숙자들의 주거로 사용되는 점, ② 종교단체와 별도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건물 중 1층은 소외인에게 임대한 점, ④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예배와 선교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원고가 종교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