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두2693(20130315)
교회가 전 소유자 명의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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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누20320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0. 7. 14. 원고에게 한 취득세 4,572,990원, 농어촌특별세 457,290원, 등록세 4,572,990원, 지방교육세 845,43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가운데 취득세 3,573,360원, 농어촌특별세 357,320원, 등록세 3,573,360원, 지방교육세 660,610원(각 가산세 포함)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가 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1) 원고가 000에게 직접 805호 부동산을 임대하였는지 여부’ 부분은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시가표준액 산정 관련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130조 제2항에 따르면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신고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하여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역시 취득신고 당시 805호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172,905,080원으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을 제12, 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4. 21.경 805호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정함에 있어 감산특례의 적용을 누락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여 그 중 취득세 3,573,360원, 농어촌특별세 357,320원, 등록세 3,573,360원, 지방교육세 660,610원(각 가산세 포함) 부분만이 남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 중 이와 같이 남은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여 취소를 구할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가산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감산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채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감산특례를 적용하고 난 다음 남아 있는 세액에 관하여 원고가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남아 있는 세액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감산특례의 적용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중 남아 있는 세액 부분은 여전히 정당한 세액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 중 남은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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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12. 6. 12. 선고 2011구합3055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가 2010.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572,990원, 농어촌특별세 457,290원, 등록세 4,572,990원, 지방교육세 845,43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3,573,360원, 농어촌특별세 357,320원, 등록세 3,573,350원, 지방교육세 660,610원(각 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7. 00시 000구 주엽동 18 자유프라자 804호 대지권 1498.3분의 20.558㎡ 및 건물 106.31㎡(이하 ‘804호 부동산’이라 한다), 위 자유프라자 805호 대지권 1498.3분의 16.955㎡ 및 건물 87.85㎡(이하 ‘805호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8. 2. 12. 804, 805호 부동산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종교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다. 피고는 2010. 4. 21. 및 2010. 7. 1. 현지조사 결과 805호 부동산이 주식회사 0000000000(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임대되었음을 확인하고, 805호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172,905,0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0. 7. 14. 원고에게 취득세 4,572,990원, 농어촌특별세 457,290원, 등록세 4,572,990원, 지방교육세 845,43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4,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805호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000과 소외 회사 대표인 000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고가 000에게 805호 부동산을 임대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소정의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한 2011. 3. 7.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원고는 804, 805호 부동산을 195,000,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피고는 805호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172,905,080원으로 과다 책정하여 원고에 대한 취득세 등을 산정한 위법이 있고,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이하 ‘감산특례’라 한다)」또한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원고가 000에게 직접 805호 부동산을 임대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805호 부동산을 000이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일자가 2008. 1. 4.로 되어 있는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805호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000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000과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가 2008. 1. 10.로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000과 원고의 대표인 최요셉재규 사이에 805호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매매예약서가 2006. 2. 22. 이미 작성되어 있었던 사실, · 위 매매예약서에 따르면 원고 명의로 직접 등기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일단 원고 대표 개인 명의로 매매예약서를 작성한 후 장차 원고 명의로 새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원고 명의로 하기로 한 사실, · 위 매매예약 당시 작성된 임대인 변경 확인서에 따르면, 2006. 2. 22.분부터 805호 부동산에 관한 임대료 수납권리가 바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정해진 사실, · 000의 2008. 1. 4.자 임대차계약서에 원고 대표가 계약대리인, 부동산가등기권자 자격으로 함께 날인한 사실, · 위 임대차계약서에도 임대인이 원고로 변경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사실, ·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 이미 원고가 사단법인 기독교국제선교협회의 회원단체로 인정받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2007. 12. 11.자 단체소속증명서에도 원고의 본부소재지가 ‘자유프라자 804, 805호’로 되어 있는 사실, · 2007. 12. 20.에는 원고가 고양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도 부여받은 사실(위 고유번호증에도 원고의 소재지가 자유프라자 804, 805호로 되어 있다), · 000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2008. 1. 10. 원고 명의의 매매계약서가 새로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805호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서가 작성될 당시에는 아직 원고 명의로 직접 등기를 마치기 위한 준비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일단 원고 대표 명의로 매매예약서를 작성한 것이나, 위 매매예약과 동시에 805호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은 이미 원고 측으로 이전되었고, 나아가 2007. 12.경부터는 원고가 사단법인 기독교국제선교협회의 회원단체로 인정받고,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등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춰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비과세 혜택 등을 유지할 목적으로 전 소유자인 000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 대표의 확인인만을 날인해 두었을 뿐, 실제 000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805호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3년의 유예기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취득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시가표준액 산정이 위법한지 여부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130조 제2항에 따르면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신고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하여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역시 취득신고 당시 805호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172,905,080원으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가 805호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정함에 있어 감산특례의 적용을 누락하였음은 피고 또한 인정하는 바이고, 감산특례를 적용할 때 을 제12,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805호 부동산의 정당한 세액은 취득세 3,573,360원, 농어촌특별세 357,320원, 등록세 3,573,350원, 지방교육세 660,610원(각 가산세 포함)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아직 감산특례를 적용하여 취득세액 등을 감액하는 추가 처분을 정식으로 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감산특례를 적용하였음에도 남아있는 세액에 대하여는 원고가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의무를 게을리 이행하게 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잔존 세액 부분에 해당하는 가산세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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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이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111조(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제130조 (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