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20320(20121226)
취득세등부과처분정정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1) 원고가
2. 추가 판단
가. 시가표준액 산정 관련 주장 등에 대한 판단
다만, 을 제12, 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4. 21.경 805호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정함에 있어 감산특례의 적용을 누락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여 그 중 취득세 3,573,360원, 농어촌특별세 357,320원, 등록세 3,573,360원, 지방교육세 660,610원(각 가산세 포함) 부분만이 남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 중 이와 같이 남은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여 취소를 구할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가산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감산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채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감산특례를 적용하고 난 다음 남아 있는 세액에 관하여 원고가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남아 있는 세액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 중 남은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