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두3023(20130523)
잔금미지급으로 계약해지시 취득신고가 당연무효 인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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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3. 1. 9. 선고 2012누1128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10째 줄 ‘2011. 1. 14.’을 ‘2011. 1. 13.’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고가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서면으로 된 해제통지서 등이 없다(이 법원 증인 김성자의 증언)는 점은 거래 관행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말로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해제 통지를 하였는지에 관한 주장·증명도 없으며, 법무사로서 법률 전문가인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가능 여부에 관한 확답을 받기 전에 미리 이 사건 신고를 하였다는 원고 주장도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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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2. 3. 30. 선고 2011구합1008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000로부터 32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억 2,000만 원은 계약당일 지급하고, 잔금 28억 8,000만 원은 2010. 7. 16. 지급하기로 하면서, 매도인이 위약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이 위약시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7. 1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신고가액을 3,20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70,400,000원, 등록세 76,800,000원을 자진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하였고, 피고는 2011. 1. 14. 원고에게 취득세 65,056,000원, 농어촌특별세 6,505,600원 합계 71,561,600원(=65,056,000원+6,505,600원)을 징수(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1, 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잔금 28억 8,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2010. 7. 16. 지급하기로 하였고, 만약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약정을 하였는데, 대출을 받지 못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 결국 원고는 000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도 않았고, 잔금을 납부하지도 않았으므로 형식적·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존재하고 이 사건 신고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신고의 당연무효 여부
우선 이 사건 징수처분 적법여부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신고의 당연무효 여부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2호는 이 사건과 같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도 대금의 지급과 같이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갖추어 진 것이 아니라면 지방세법 시행령상 30일의 기일이 경과할 때까지 공정증서 등으로 계약해제사실 등을 입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인 2010. 7. 16. 이후인 2010. 7. 19. 스스로 피고에게 이 사건 신고를 한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의3)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잔금지급을 위한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계약을 취소하기로 하는 약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갑 제4호증의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000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받거나,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등의 계약금에 대한 법률관계가 불분명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해제 또는 취소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000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정(갑 제1호증 참조)은 원고가 등기부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근거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고는 당연무효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고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징수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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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0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