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11289(20130109)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10째 줄 ‘2011. 1. 14.’을 ‘2011. 1. 13.’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고가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서면으로 된 해제통지서 등이 없다(이 법원 증인 김성자의 증언)는 점은 거래 관행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말로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해제 통지를 하였는지에 관한 주장·증명도 없으며, 법무사로서 법률 전문가인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가능 여부에 관한 확답을 받기 전에 미리 이 사건 신고를 하였다는 원고 주장도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