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10089(20120330)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김준기로부터 32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억 2,000만 원은 계약당일 지급하고, 잔금 28억 8,000만 원은 2010. 7. 16. 지급하기로 하면서, 매도인이 위약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이 위약시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7. 1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신고가액을 3,20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70,400,000원, 등록세 76,800,000원을 자진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하였고, 피고는 2011. 1. 14. 원고에게 취득세 65,056,000원, 농어촌특별세 6,505,600원 합계 71,561,600원(=65,056,000원+6,505,600원)을 징수(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1, 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잔금 28억 8,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2010. 7. 16. 지급하기로 하였고, 만약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약정을 하였는데, 대출을 받지 못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 결국 원고는 김준기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도 않았고, 잔금을 납부하지도 않았으므로 형식적ㆍ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존재하고 이 사건 신고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신고의 당연무효 여부
우선 이 사건 징수처분 적법여부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신고의 당연무효 여부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고(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2호는 이 사건과 같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도 대금의 지급과 같이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갖추어 진 것이 아니라면 지방세법 시행령상 30일의 기일이 경과할 때까지 공정증서 등으로 계약해제사실 등을 입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인 2010. 7. 16. 이후인 2010. 7. 19. 스스로 피고에게 이 사건 신고를 한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의3)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잔금지급을 위한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계약을 취소하기로 하는 약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갑 제4호증의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김준기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받거나,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등의 계약금에 대한 법률관계가 불분명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해제 또는 취소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김준기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정(갑 제1호증 참조)은 원고가 등기부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근거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고는 당연무효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고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징수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