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25134(20130125)
주차장을 공용면적으로 보아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면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산세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그 본질상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한다. 이에 따라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객관적인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43조).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지상 1층 주차장의 전체 건물에서의 위치, 모텔 및 유흥주점 출입구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건물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차장은 지하 1층 유흥주점을 포함한 건물 전체의 공용에 제공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주차장의 본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서 현재도 건축물대장에 그와 같이 등재되어 있다거나 원고와 임차인들 사이의 약정으로 위 주차장을 모텔 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사정 등으로 위 주차장이 공용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