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6808(200807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6. 13.
나. 원고는 에이동의 신축에 관하여는 2001. 1. 17. 피고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받았으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피고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만 감경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다.
다. 피고의 위 통지에 따라 원고는 2006. 3. 1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한 후, 같은 달 30. 이를 납부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비 정산 결과 추가된 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6.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증액수정신고·납부하였다[이하, 원고의 2006. 3. 15.자 당초 신고 및 같은 해 5. 30.자 증액수정신고에 의하여 의제되는 각 부과처분 중 각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및 각 등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을 제외한 취득세 합계 959, 963,320원(926,043,320원 + 33,920,000원), 농어촌특별세 합계 95,996,330원(92,604,330원 + 3,392,000원), 등록세 합계 383,985,330원(370,417,330원 + 13,568,000원), 지방교육세 합계 76,797,060원(74,083,460원 + 2,713,6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합하여 ‘1차 처분’이라고 한다].
마. 또한, 원고는 2006. 3. 25.경 전력용량증설공사로 이 사건 건물에 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발전시설’이라고 한다.)을 설치한 후, 2006. 4. 14. 피고에게 이 사건 발전시설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같은 달 24. 이를 납부하였다(이하, 원고의 2006. 4. 24.자 신고납부에 의하여 의제되는 각 부과처분 중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과처분을 모두 합하여 ‘2차 처분’이라고 한다).
바. 한편, 원고는 2006. 5.경 사회복지법인
-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추징처분 내역표
- 이 사건 발전시설에 대한 추징처분 내역표
사. 원고는 1차 및 2차 처분에 대하여 2006. 6. 16.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2. 23.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등을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등을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3차 처분의 납세고지서에 그 세목과 세액이 구체적으로 구분 기재되지 아니한 하자가 있어 피고의 3차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등을 취득한 시점인 2006. 2. 28. 또는 2006. 3. 25. 당시 시행중인 경기도 도세감면조례(2003. 12. 29. 조례 제3307호로 개정된 것. 이하, ‘현행 조례’라고 한다.) 제9조 본문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등과 같이 유료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가 감경될 뿐이나, 경기도 도세감면조례(2003. 12. 29. 조례 제3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례’라고 한다.) 제9조 본문에 의하면, 유료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관하여도 취득세와 등록세 전액이 면제되고, 한편 현행 조례 부칙 제4항에 의하면 현행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도 구 조례 제9조 본문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전액이 면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는 현행 조례 제9조가 적용되어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만 감경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행하여진 피고의 1차 및 2차 처분은 각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및 조례
별지 제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등을
구 조례 제9조 단서 및 현행 조례 제9조 단서는 공히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등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등을 취득한 후
(2)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현행 조례 부칙 제4항에 따라 구 조례 제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도세의 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 전후의 규정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조례를 적용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개정된 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때에는 마땅히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당시의 법령을 적용한다는 일반원칙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라는 특별한 이유에 근거하여 그에 대한 예외적 조치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이므로, 위 법리의 적용은 조례가 개정된 후에 비로소 과세요건이 완성되는 경우를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 등은 유료노인복지시설이므로, 현행 조례 제9조 본문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만 감경된다는 전제 아래 행하여진 피고의 1차 및 2차 처분은 각 위법하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의 1차 내지 3차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 1차 및 2차 처분은 증액처분인 3차 처분에 흡수된다고 볼 것이므로,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3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