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세감면조례 부칙 제4항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되어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에 따르면 건물 등에 관하여도 구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9조 본문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전액이 면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만 감경된다는 전제 아래 행하여진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6. 13.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471-3 외 52필지상에 유료노인복지시설인 ‘
삼성노블카운티’를 건축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 같은 해 9. 9.경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0. 12. 30. ‘
노블카운티 A동’(이하, ‘
에이동’이라고만 한다)을 준공하고, 2006. 2. 28. 나머지 시설인 ‘
노블카운티 B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에이동의 신축에 관하여는 2001. 1. 17. 피고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받았으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피고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만 감경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다.
다. 피고의 위 통지에 따라 원고는 2006. 3. 1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한 후, 같은 달 30. 이를 납부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비 정산 결과 추가된 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6.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증액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이하, 원고의 2006. 3. 15.자 당초 신고 및 같은 해 5. 30.자 증액수정신고에 의하여 의제되는 각 부과처분 중 각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및 각 등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을 제외한 취득세 합계 959,963,320원(926,043,320원 + 33,920,000원), 농어촌특별세 합계 95,996,330원(92,604,330원 + 3,392,000원), 등록세 합계 383,985,330원(370,417,330원 + 13,568,000원), 지방교육세 합계 76,797,060원(74,083,460원 + 2,713,6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합하여 ‘제1처분’이라고 한다.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각 처분과 같다}.
마. 또한, 원고는 2006. 3. 25.경 전력용량증설공사로 이 사건 건물에 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발전시설’이라고 한다)을 설치한 후, 2006. 4. 14. 피고에게 이 사건 발전시설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같은 달 24. 이를 납부하였다(이하, 원고의 2006. 4. 24.자 신고납부에 의하여 의제되는 각 부과처분 중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과처분을 모두 합하여 ‘제2처분’이라고 한다.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각 처분과 같다).
바. 한편, 원고는 2006. 5.경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이하, ‘삼성공익재단’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발전시설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 등’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
삼성노블카운티’ 전체를 임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가
삼성공익재단에게 이 사건 건물 등을 임대하는 것은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9조 단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7. 4. 16.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중 50% 감경해 주었던 금액부분을 추징하고, 위 추징액에 추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교육세액을 더한 다음, 위 추징에 따라 환급해주어야 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액을 상계처리한 세액에 가산세액을 가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취득세 추징액 1,127,436,640원, 등록세 추징액 497,749,180원을, 이 사건 발전시설에 관하여는 취득세 추징액 1,105,46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모두 합하여 ‘제3처분’이라고 한다. 주문 제1의 다. 항 기재 각 처분과 같다)을 하였다.
-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추징처분 내역표
사. 원고는 제1, 2처분에 대하여 2006. 6. 16.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2. 23.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등을
삼성공익재단에 임대한 것은 이 사건 건물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고, 이 사건 건물 등이 실제로 노인복지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9조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등을
삼성공익재단에 임대함으로써 위
조례 제9조단서에 해당하게 되어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 아래 행하여진 피고의 제3처분은 위법하다.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제3처분의 납세고지서에 그 세목과 세액이 구체적으로 구분 기재되지 아니한 하자가 있어 피고의 제3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등을 취득한 시점인 2006. 2. 28. 또는 2006. 3. 25. 당시 시행중인
경기도 도세감면조례(2003. 12. 29. 조례 제3307호로 개정된 것. 이하, ‘현행 조례’라고 한다) 제9조본문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등과 같이 유료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가 감경될 뿐이나,
경기도 도세감면조례(2003. 12. 29. 조례 제3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례’라고 한다) 제9조 본문에 의하면, 유료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관하여도 취득세와 등록세 전액이 면제되고, 한편
현행 조례 부칙 제4항에 의하면 현행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도
구 조례 제9조 본문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전액이 면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는 현행 조례 제9조가 적용되어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만 감경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행하여진 피고의 제1, 2처분은 각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및 조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등을
삼성공익재단에 임대한 것이
구 조례 또는 현행 조례 제9조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조례 제9조 단서 및
현행 조례 제9조단서는 공히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등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삼성공익재단에 이 사건 건물 등을 임대하였으나, 갑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인 삼성공익재단은 임대인인 원고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이 사건 건물 등을 노인복지 및 부대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등의 임대에 관하여
삼성공익재단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77,580,000,000원을 지급받으며, 위 보증금 외에 별도의 차임은 없는 것으로 정한 사실, 이 사건 건물 등을 포함한 ‘
삼성노블카운티’가 실제로 노인복지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물론 주거시설 중 일부는 노인이 아닌 자들에게 임대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는 있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등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삼성공익재단에게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임대가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등을 노인복지시설이 아닌 수익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등을 취득한 후 삼성공익재단에 임대한 것만으로는 구 조례 또는 현행 조례 제9조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같은 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감면되어야 한다(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등을 취득한 후 삼성공익재단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현행 조례 제9조 단서에 해당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감면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등을 취득한 후
삼성공익재단에 임대함으로써
현행 조례 제9조단서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전제 아래 행하여진 피고의 제3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현행 조례 부칙 제4항에 따라 구 조례 제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도세의 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 전후의 규정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조례를 적용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개정된 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때에는 마땅히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당시의 법령을 적용한다는 일반원칙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라는 특별한 이유에 근거하여 그에 대한 예외적 조치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이므로, 위 법리의 적용은 조례가 개정된 후에 비로소 과세요건이 완성되는 경우를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2328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등을 취득한 시점인 2006. 2. 28. 또는 2006. 3. 25. 당시 시행중인
현행 조례 제9조본문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등과 같이 유료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가 감경될 뿐이나, 원고가 용인시장으로부터 ‘
삼성노블카운티’를 건축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시행중이던
구 조례 제9조 본문에 의하면, 유료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관하여도 취득세와 등록세 전액이 면제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등을 신축할 당시에는 구 조례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가 전액 면제될 것으로 신뢰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한편
현행 조례 부칙 제4항에 의하면 현행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부칙 규정은 현행 조례의 시행 후에 과세요건이 완성된 경우에도 유리한 종전 규정의 적용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전 규정인 구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므로(이와 달리, 위 부칙 규정은 구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중에 과세요건이 완성된 사실에 대하여만 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도
구 조례 제9조본문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전액이 면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등은 유료노인복지시설이므로,
현행 조례 제9조본문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만 감경된다는 전제 아래 행하여진 피고의 제1, 2처분은 각 위법하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의 제1 내지 3처분은 각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