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18185(19951128)
무효인 조례 규정에 터잡은 행정지도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 따라 시세의 과세 면제를 규정한 서울특별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 제1항 제2호는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 시행자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는 당해 재개발사업 최초 시행인가 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 시 산하 서대문구청은 위 조례를 근거로 소외 대현제1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에 위 사업시행구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각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승계하여 소외 조합의 조합원으로 참가한 후 소외 조합으로부터 각 아파트를 분양받은 원고들에게 각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자진 납부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행정지도를 하여, 원고들이 1994. 4.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모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지방세법(1990. 12. 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분양처분 이전까지 대지나 건축 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당해 조합원의 대지 또는 건축 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를 승계하는 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해석되어야 하므로, 위 조례규정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조항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의 기준이 되는 소유자의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은 위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무효인 위 조례 규정에 터잡은 행정지도에 따라 스스로 납세의무자라 믿고 납부한 각 취득세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피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 그 납부행위는 그와 같이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는 그와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 수단 등을 목적론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무효인 위 조례 규정에 터잡은 행정지도에 따라 원고들이 스스로 납세의무자로 믿고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법리, 특히 신고행위가 없어 부과처분에 의해 조세채무가 확정된 경우에 취득세를 납부한 자와의 균형을 고려하건대 만일 원고들이 자진신고하지 아니하여 부과처분에 의해 조세채무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그러한 부과처분에 불복하였으리라고 볼 사정은 엿보이지 않고,
또 위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위 조례규정이 무효라하여 그에 터잡은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당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부당이 득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들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무에 기하여 납부된 이 사건 취득세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그 신고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중앙지방법원 1994. 12. 1. 선고 94가합69518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취득세액 목록(사) 기재 해당금원 및 각 이에 대한 1994.8.26.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의,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이에 생긴 부분 은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증거 : 갑제1내지10,12,15내지 18,20내지24,26,27,29내지 34,37내지45,47내지55호증의 각 1(각 영수증), 갑제11,13,14,25,28,36호증(각 등기부등본), 갑제19,35,36호증의 각 1(각 등기부등본), 갑제1내지10,12,15내지24,26,27,29내지45,47내지55호증의 각 2(각 등기부등본), 갑제1,6,18,20,23,32,37,48,50호증의 각 3(각 등기부등본), 갑제48,50호증의 각 4(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당원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
나. 인정사실
⑴ 소외 대현제1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1986.12.3.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일대에 대하여재발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았다.
⑵ 원고들은 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인 별지 원고별 취득세액 목록 (바)기재일에 위 사업인가 당시의 조합원들로부터 위 사업시행구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인 같은목록 (마)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각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승계하여 소외 조합의 조합원으로 참가한 후 소외조합으로부터 같은목록 (다)기재 아파트를 각 분양받았다.
⑶ 그런데 도시재기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개발구역내 토지 및 건출물에 대하여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 따라 시세의 과세면제를 규정한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91.12.31. 조례 제2843호, 이하 단순히 위 조례라고 한다)
⑷ 이에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는 위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건축된 아파트에 대하여 1993.4.30. 가사용승인을 하게 됨에 따라 위 조례를 근거로 원고들에게 소외 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자진납부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행정지도를 하여 원고들은 1993.4.부터 같은해 12.경까지 사이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에 위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분양받은 같은목록 (다)기재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로 같은목록 (사)기재 금원을 각 자진신고납부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원고들이 자진신고에 의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은 피고들도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은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른 것으로써 지방세법(1993.12.27. 법률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에 따라 비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위 조례에서 이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들이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자진신고하여 취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피고들은 아무런 법룔상의 원인없이 위 취득세 상당 금원의 이득을 얻고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부당이득으로 위 각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부당이득의 성립
살피건대, 지방세법(1993.12.27. 법률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및 개발예정구획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환지받는 경우와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재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도시재개발법 제 4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 시설을 분양받을 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며,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위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 대상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도시재개발사업에서 소유자가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경우에도 이를 대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환지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그 취득의 성질이 법적으로 종전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권리변환으로 종전의 권리와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는 점과 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세제적으로 뒷받침하려고 함에 있고, 위 지방세법 조항에서 말하는 소유자는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재개발구역 안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자로서 도시재개발법 제40조소정의 분양신청을 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분양처분에 의하여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격이 있는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 지방세법 조항이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소유자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조합원은 재개발사업시행 주에도 그가 소유하는 대지나 건축시설(다만 이는 멸실 이전에 한하는 것일 것이다)의 소유권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고, 그 취득자는 그로 인한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지방세법 조항 소정의 소유자는 사업시행 인가 당시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분양처분이전까지 대지나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당해 조합원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를 승계하는 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례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는 대상자를 당해 재개발사업 최초 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에 한하도록 하였음은 상위법인 위 지방세법 조항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의 기준이 되는 소유자의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서 그에 저촉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4.26. 선고 93누917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할 것이고,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권이 확정되고, 그와 같이 자진납부하는 세액을 조세관청이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히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고 이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이 행정지도에 따라 스스로 납세의무자라 믿고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 관할 조세관청이 이를 수령함으로써 관할 조세관청은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세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니 관할 조세관청은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취득세 상당인 같은목록 (사)기재 해당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4.6.26. 선고 83다카1659 판결 참조)
나. 부당이득반환의 주체
나아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주체에 관하여 본다.
「지방세법」제1조 제2항, 제5조, 제105조, 제115조 등 여러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그 취득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징수할 수 있고, 같은법 제4조에 의하면 지방자체단체장은 이 법에 규정된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그 관할구역 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서울특별시세조례(1991.12.31. 조례 제2860호) 제6조 제1항에는 서울특별시장은 시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를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케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물건은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 과세표준액에 민사소송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귀속주체는 서울특별시이고, 다만 서울특별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서울특별시의 사무를 관장하는 각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자로서 그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그 취득자로부터 취득세를 납부받음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니, 취득세의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그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자진신고 납부한 취득세는 그 귀속 주체인 서울특별시가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취득세를 납부받고 있는 관할 구청이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취득세액 목록 (사)기재 해당금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이 피고 서울특별시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4.8.26.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