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3인과 사무직 1인 만이 상주하는 상태에서 영업활동을 직접하지 않는 공장으로서 세무공무원의 권고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점으로 설치된 이상,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 2 단서에 규정한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공장'에 대해 대도시내 지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한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1 내지 3,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69. 7. 5. 설립되어 부동산 임대업, 소매업, 광물분쇄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바, 1992. 8. 21.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등기부상으로는 고양군 화전읍
향동리) 364의 3공장용지 6,628㎡외 2필지 및 그 지상 창고, 사무실등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1993. 1.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93. 9. 22. 이 사건 부동산을 주소지로 하는 지점 설치 등기를 하였고, 1993. 10. 13. 파주세무서장에게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하고 사업의 종류를 제조업으로 사업종목을 광물분쇄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9조의 6에서 규정하는 대도시인 고양군내에서 지점의 설치 이전에 취득하여 위 부동산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는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 제138조 제1항 ,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기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후 1997. 3. 11. 등록세 금 233,280,000원(가산세 금 38,880,000원 포함) 및 그 등록세에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세율인 20/100을 곱하여 계산한 교육세 금 42,768,000원(가산세 금 3,880,000원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가 1997. 9. 10. 위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을 한 후 등록세 금 194,400,000원과 교육세 금 38,88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감액경정된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제10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3. 12. 31. 내무부령 제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55조의2에서 말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 의한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의미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102조에서 지점의 설치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고, 이때 “일체의 부동산등기”란 공장의 신설, 증설뿐만 아니라 공장의 승계취득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지점의 설치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다원케미컬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승계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것도 없이 이유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위 지점이등록세 중과세 요건을 규정한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시행령 제102조 제2항,
시행규칙 제55조의 2 소정의 지점이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한편 위 법령 소정의 법인의 지점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55조의 2에서 부가가치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나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 가공장소 등은 제외하고 있다.
(3) 갑 제4호증, 갑 제5, 7, 8, 9호증의 각 1, 2, 갑 제10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송관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위치한 공장은 비금속광물분쇄처리업을 목적으로 하는데 1993. 11. 20.
소외 다원케미칼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원고로 공장등록증상 명의가 변경된 사실, 원고는 위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였더니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필요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지점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세무공무원의 권고에 따라 위 공장을 사업장소로 하는 사업자등록 및 지점등기를 한 사실, 원고는 위 공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1994년분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데 1994년분 소득세징수액집계표상 인원은 2명, 1995년분에는 인원이 4명으로 기재된 사실, 원고회사의 조직표상 위 공장은 영업 2과로 편성되어 있는데 영업 2과는 상무
송대식을 책임자로 하여 과장
심재필 외 4명이 이에 속한 사실,
소외 다원케미칼공업 주식회사가 위 공장을 운영하던 1988년 내지 1989년경 위 공장에서 근무하던 인원은 사무직 생산직을 포함하여 27명 내지 36명인 사실, 1997. 1. 30. 피고 소속 공무원이 위 공장의 이용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였는데 그 때 영업부 과장
심재필외 생산직 3명, 사무직 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은 사실, 위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영업활동은 원고 본사 영업부에서 담당하며 영업부에서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공장내 사무직 여직원에게 출하지시를 하면 이에 따라 제품을 출하하고 판매대금의 수령도 본점에서 하는 형태로 영업을 한 사실, 원고 본점과 위 공장은 1km 정도 거리를 두고 있어서 공장 내에 따로 영업을 관리하는 담당직원을 두지 않고 위 공장에는 생산직 3명과 본사와 연락을 담당하는 사무직 여직원 1명 등 4명만 상주한 사실, 원고는 1997. 1. 24.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199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금805,640원을 납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공장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광물분쇄업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일응
시행규칙 제55조의 2 본문에서 규정하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 볼 수 있을 것이나, 한편 위 공장에는 생산직 3명과 본사의 지시를 전달하기 위한 사무직 여직원 1명만 상주하여 근무하고, 위 공장의 생산제품에 대한 판매 수금등의 영업활동은 본사 영업부에서 하는 점, 원고가 위 공장을 사업장소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점을 설립한 경위가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하여 세무공무원의 권고에 따라 한 점, 시행규칙 제55조의 2 단서에서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 가공공장, 보관창고, 하치장 등을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제외한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장은 사무 또는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인적 설비를 갖추고 있는 사업장으로는 볼 수 없고, 오히려 시행규칙의 단서에서 정한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 가공공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