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누567(2001042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24호증, 갑 제25호증의 1,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가.
나.한편, 원고는 부산 동구
다.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과세기준일인 1998. 5. 1. 현재 이 사건 건물 중 1101호 555.99㎡와 1301호 614.87㎡를 비워 두었고, 701호 555.99㎡ 및 801호 99㎡(이하 각 부분을 호실로 특정한다)를 수익사업인 아기스포츠단 교실로 사용하고 있어, 이들 부분은 원고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면서, 같은 해 6. 9. 위 각 부분을 타에 임대한 부분 등 원고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다른 부분과 합쳐, 그 면적 12,289.27㎡에 상당한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산출한 재산세 15,568,340원, 도시계획세 10,378,890원, 공동시설세 16,470,280원, 교육세 3,113,660원을 원고에게 부과('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해당란 기재와 같다.
나. 1101호 및 1301호에 대한 판단
(1) 1101호, 1301호의 이용현황 등
아래 사실은,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3, 14호증의 각 1, 2, 갑 제15, 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5, 갑 제18, 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 22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30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일부는 자신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타에 임대하였는데, 건물의 완성 이후 1101호를 포함한 10, 11층 부분은
(나)원고는, 1997. 12. 말경 실행이사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101호 및 1301호를 더 이상 타에 임대하지 않고 원고 자신의 사업목적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여, 그 무렵 이후 1101호를 회의실로, 1301호를 성인문화교실로 사용해 왔다.
(다)그 구체적 이용현황으로, 1101호에서
(라)또, 1301호에서 성인문화교실을 열어, 레크리에이션 대학, 사진교실, 마인드 하이웨이 강좌 등을 개설하는 등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교양프로그램을 개설함과 아울러, 청소년 진로탐색조사 및 청소년 녹색가게운동, 어린이 Y클럽 체험교실 등을 열었다.
(마)원고는, 1101호 및 1301호에서 각종 행사나 교양프로그램 등을 개최 또는 개설하면서 강사비, 홍보비, 교재비 및 진행비 등만을 고려한 실비로 참가비를 책정하였는데, 그 수입금으로 강사비 등의 직접 경비와 직원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의 경상관리비에 충당하였으며, 때로는 수강인원 미달로 강좌가 폐강되는 바람에 손실을 보기도 하였다.
(2) 판 단
(가)위 1. 가.항 판시의 사업목적 등에 비추어, 원고는
(나)1101호 및 1301호의 이용현황, 운용실태 등이 위 (1)항 판시와 같다면, 원고가 1101호에서 회의가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참가비를 받고 각종 행사를 개최하였다거나, 1301호에서 각종 성인 교양프로그램과 관련된 강좌를 개설하여 수강생들로부터 회비 등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참가비나 회비 등이 실비변상적 수준에 그친 점이나, 각종 회의, 프로그램의 내용 등 위 (1)항 판시의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를 위 1. 가.항 판시 원고의 사업목적 등에 대비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비영리사업자로서 1101호 및 1301호를 자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될 뿐 아니라, 그 운용실태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1101호 및 1301호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701호 및 801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701호 및 801호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701호 및 801호는 청소년 육성을 위해 운영한 아기스포츠단 교실(이하 '아기스포츠단'이라 한다)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였는데, 아기스포츠단의 운영은 원고의 목적사업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고, 그 단원들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회비 등은 실비변상 수준에 불과하여 수익사업이라 할 수 없으니, 위 각 건물부분은 재산세 등의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나)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2) 판 단
(가) 비과세대상 여부
① 701호, 801호의 이용현황 등
아래 사실은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5호증의 2, 3, 갑 제33호증의 1, 2, 갑 제34호증의 1 내지 26, 갑 제35호증의 1 내지 5, 을 제7,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취지의 당심증인
㉮원고는, 701호, 801호에서 부모가 기독교신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학 전의 5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원아를 모집(1998년 400명;원고는 매년 '아기스포츠단 원아모집'이라는 제목의 팸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하여 아기스포츠단을 운영해 왔다.
㉯아기스포츠단의 주요 프로그램은, 스포츠프로그램{체육놀이(신체적성, 기구놀이, 마스게임, 공놀이), 신체표현놀이, 수영교육(주 2회), 발레교육(주 1회), 스케이트교육(주1회), 스포츠 마스게임}, 예·지능 프로그램{언어놀이, 지혜놀이, 숫자놀이, 과학실험, 미술공작, 표현놀이, 동화듣기, 발표력기르기, 영어(주 2회), 바둑(주 2회), 음악교육(주 1회)}, 특별활동(캠프 연 5회, 견학 2주 1회, 신체적성검사, 등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감을 비롯하여 전담교사 17명(1999년 현재)과 다수의 계약제 교사들(바둑, 수영 등)이 그 교육을 맡고 있다.
㉰원고는, 원아 모집시 입단비 50,000원과 월 회비로 5세 아동의 경우 140,000원(교육비 55,000원, 수영활동비 30,000원, 스케이트장 이용료 25,000원, 발레활동비 20,000원, 견학 비용 10,000원), 6∼7세 아동의 경우 160,000원을 지급받았고, 그 외에 차량비 월 15,000원, 식대 월 45,000원을 별도로 지급받았는데, 그로 인한 1998년도 1년간 총수입은 799,081,110원, 총지출 792,404,960원(건물감가상각비 등 간접경비 포함)으로서 6,676,150원(간접경비를 제외하면 3,200여 만 원)의 이익을 냈으며, 원고가 아기스포츠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따로 비용을 보조하는 일은 없다.
한편, 부산 시내 일반 유치원의 경우 대개 월 100,000원 내지 140,000원 정도의 보육료를 받고 있으며, 견학이나 특별활동이 있을 경우 별도로 그 비용을 지급받고 있다.
㉱701호, 801호는 또, 아기스포츠단의 수업이 없는 오후나 주말에는 어린이 Y클럽 산하 각 클럽의 모임이나 글쓰기 교실(1998. 3. 21.부터 1998. 7. 18.까지 매주 토요일. 1학기당 참가비 100,000원, 연간 입단비 10,000원), 에디슨클럽 모임(1998. 3. 21.부터 1998. 7. 18.까지 매주 토요일. 1학기당 참가비 110,000원, 연간 입단비 10,000원), 색종이 접기 교실(1998. 3. 21.부터 1998. 7. 18.까지 매주 토요일. 1학기당 참가비 80,000원 내지 100,000원), 애니메이션 교실, 신문 교실, 생명 학교 등의 개최장소로 사용되었다.
㉲한편, 전국에 산재한
② 판 단
701호 및 801호의 이용현황 등이 위 ①항 판시와 같다면, 원고가 운영하는 아기스포츠단은 스포츠 종목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고 있긴 하나, 교육내용면에서 시중에서 운영되는 일반 유치원과 별 차이가 없다고 보이는 점, 원아를 연간 400명 가량 모집하고, 그에 전담하거나 계약직으로 종사하는 교사가 상당수에 달하는 등 그 규모상 일반 유치원보다 오히려 대규모로 보이는 점, 회비나 비용 등이 일반 유치원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싸다고 보여 실비변상적인 범위를 초과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다가 위에서 살핀 모집대상, 인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수지현황, 과세실태 등을 가.항 판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대비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701호 및 801호를 어린이 보육시설로서 자신의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701호 및 801호는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 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 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②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
라. 정당 세액
이상에서 살핀 바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해당란 기재와 같이 재산세 13,295,720원{12,105,660원(원고가 다투지 않는 부분)+1,190,060원(701호·801호 부분)}, 도시계획세 8,863,810원(8,070,440원+793,370원), 공동시설세 14,059,400원(12,796,940원+1,262,460원), 교육세 2,659,130원(2,421,130원+238,000원)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2. 라.항 판시 정당 세액의 범위를 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그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