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1373(2000011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6. 25. 문화공보부장관(당시)으로부터
나. 원고는 부산 동구
다. 피고는, 원고가 과세기준일인 1998. 5. 1. 현재 이 사건 건물 1101호 555.99㎡와 1301호 614.87㎡를 공실(空室)로 비워두었고, 이 사건 건물 701호 555.99㎡ 및 801호 99㎡를 수익사업인 아기스포단 교실로 사용하는 등 이 사건 건물 중 2,615㎡를 제외한 나머지 12,289.27㎡를 원고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8. 6. 9. 원고에 대하여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분(공유부분도 안분하여 포함)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15,568,340원, 도시계획세 10,378,890원, 공동시설세 16,470,280원, 교육세 3,113,660원 합계 45,531,17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증 거] 갑 1, 2, 4, 24호증, 갑 25호증의 1, 을 1, 2호증, 을 3호증의 1, 2, 3, 을 4 내지 9호증, 증인 윤정애.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101호, 1301호를 공실로 방치한 것이 아니라 1101호를 회의실로, 1301호를 성인문화교실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비영리사업자인 원고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 1101호, 1301호는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184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 호의 부동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제238조의 2【재산세 등의 준용】① 재산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규정 중 ……제184조……의 규정은 건축물분 도시계획세에 이를 준용한다.
제242조【재산세 등의 준용】① 재산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규정 중 ……제184조……의 규정은 건축물분 …… 공동시설세에 이를 준용한다.
제290조【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0.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청소년연맹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 2【수익사업의 범위 등】① ……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 ……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135조【수익사업의 범위 등】① 법 제18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제136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법 제184조 제1호에서 “대통통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과세표준), 100분의 20(세율)
다. 이 사건 건물 1101호 및 1301호의 비과세 대상 여부
(1) 1101호, 1301호의 이용실태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건축비 충당을 위해 임대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1101호를 포함한 10, 11층 부분은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많은 부분을 임대한 관계로 자체 회의실 등이 없어 불편을 느껴오던 중 위 1101호와 1301호를 명도받게 되자 원고법인의 실행이사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101호를 회의실로, 1301호를 성인문화교실로 사용해 오고 있다.
(다) 원고는 위 1101호 회의실을 부산 YMCA 내 모임의 각종 회의장소로 사용하면서 회의가 없을 경우에는 그곳에서 특집강좌교실, 어린이 Y클럽 단소교실(1998. 3. 21.부터 1998. 7. 18.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5시 사이. 1학기당 100,000원, 연간 입단비 10,000원을 받음)을 열기도 하고, 각종 캠프 준비모임(1997년 겨울방학동안 실시한 개구쟁이 민속캠프 등), 자원봉사활동 발대식(1997년 겨울방학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 등)의 장소나 여러 사회단체(사단법인 한울장애인 자활센터,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부산지회, 사단법인 민족문학작가회의 부산지회)의 회의장소로 무상 대여하기도 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위 1301호 성인문화교실에서는 레크리에이션 대학(1998. 3. 24.부터 1998. 5. 8.까지 매주 화, 수, 금요일. 비회원 회비 250,000원, 회원 회비 220,000원. 수강인원 미달로 폐강. 홍보비 1,013,690원 손실), 사진교실(① 1998. 3. 10.부터 1998. 3. 17.까지 6일간. 참가비 비회원 30,000원, 회원 25,000원. 수강인원 미달로 폐강. ② 1998. 3. 24.부터 1998. 3. 31.까지 6일간. 참가비 비회원 30,000원, 회원 25,000원. 수강인원 9명. ③ 1998. 10. 27.부터 1998. 11. 2.까지 6일간. 참가비 비회원 30,000원, 회원 25,000원. 수강인원 9명), 마인드 하이웨이 강좌(1998. 4. 25.부터 1998. 6. 20.까지 8주 과정)를 개설하는 등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교양프로그램을 운용하였고, 그 외에 1998년 봄방학 중에는 청소년 진로탐색조사, 청소년 녹색가게운동(1998. 2. 23.부터 1998. 2. 27.까지와 학기 중에는 매주 토요일) 장소로 사용하거나 어린이 Y클럽 체험교실(1998. 3. 21.부터 1998. 7. 18.까지 매주 토요일. 1학기당 참가비 100,000원, 연간 입단비 10,000원)을 열기도 하였다.
(마) 그리고 1101호와 1301호에서는 대학 YMCA클럽 및 대학 YMCA동우회(사람과 사랑 동우회, 사람과 사랑 연합회), 부산 YMCA 사진클럽회의 월례회(1998. 1월부터 1998. 5월까지) 모임 등이 열렸다.
(바) 원고는 위에서 본 성인문화교실에서의 각종 교양프로그램을 운용하면서 강사비, 홍보비, 교재비 및 진행비 등을 고려하여 참가비를 결정하였는데, 이는 강사비 등 직접 경비와 성인문화교실 담당자의 급여, 사무실 운영비, 강사 교섭비 등의 경상관리비에 충당되었고, 때에 따라서는 수강인원 미달로 강좌가 폐강되는 경우도 있어 손실을 보기도 하였다.
[증 거] 갑 10호증의 1, 2, 갑 12호증, 갑 13, 14호증의 각 1, 2, 갑 15, 16호증, 갑 17호증의 1 내지 5, 갑 18, 19호증, 갑 20호증의 1, 2, 갑 21호증의 1 내지 4, 갑 30호증의 1 내지 13, 갑 22호증의 1 내지 4,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1101호를 회의장으로 주로 사용하였고, 위 1301호를 성인 재교육 등을 위한 장소로 주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1101호, 1301호를 종교, 교양 등과 같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비록 원고가 위 1101호에서 회의가 없을 경우 수강생들로부터 참가비 등을 받고 여러 행사를 개최하였다거나 위 1301호에서 성인 교양프로그램과 관련된 여러 강좌를 개설하여 수강생들로부터 회비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 건물의 사용에 대한 대가적 의미를 가진 것이 라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볼 때 실비변상적 수준에 그치는 정도라 할 것이며, 이를 두고 원고가 위 건물 부분을 지방세법 제184조 단서에 규정된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거나 유료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1101호, 1301호 부분이 비과세의 대상이 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이 사건 건물 701호 및 801호의 비과세 대상 여부
(1) 701호, 801호의 이용실태
(가) 원고가 위 701호, 801호에서 운영한 ‘아기스포츠단’ 교실은 부산 기독교청년회 회원(기독교신자가 아닌 사람도 회원으로 가입 가능)의 자녀 중 취학 전인 5세에서 7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주로 유치원 교육을 하면서 수영, 스케이트, 발레 등을 가르치고 야외학습도 실시하는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일종인바, 원고는 회원 자녀들이 아기스포단에 입단할 경우 입단비 50,000원을 먼저 받은 다음 입단 후에는 단원들로부터 월 회비로 5세 아동의 경우 140,000원(교육비 55,000원, 수영활동비 30,000원, 스케이트장 이용료 25,000원, 발레활동비 20,000원, 견학 비용 10,000원), 6-7세 아동의 경우 160,000원을 받았고, 그 외에 차량비 월 15,000원, 식대 월 45,000원을 별도로 지급받았다.
(나) 그리고 원고는 ‘아기스포츠단’ 교실의 수업이 없는 오후나 주말에는 701호, 801호를 어린이 Y클럽 산하 각 클럽의 모임이나 글쓰기 교실(1998. 3. 21.부터 1998. 7. 18.까지 매주 토요일. 1학기당 참가비 100,000원, 연간 입단비 10,000원), 에디슨클럽 모임(1998. 3. 21.부터 1998. 7. 18.까지 매주 토요일. 1학기당 참가비 110,000원, 연간 입단비 10,000원), 색종이 접기 교실(1998. 3. 21.부터 1998. 7. 18.까지 매주 토요일. 1학기당 참가비 80,000 내지 100,000원) 애니메이션 교실, 신문 교실, 생명 학교 등의 장소로 사용하였다.
(다) 부산 시내 일반 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 교육과 관련하여 부모들로부터 대개 월 100,000 내지 140,000원 정도를 받고 있으며, 견학이나 특별활동이 있을 경우 별도로 그 비용을 받고 있다.
[증 거] 갑 10호증의 1, 2, 갑 11호증의 1 내지 4, 갑 25호증의 2, 3,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아기스포츠단’ 교실은 위에서 본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감안하더라도 민간이 운영하는 유치원과 비교하여 월 회비 등이 적다고는 볼 수 없어 그 비용이 실비변상적 수준을 넘는다고 판단되고, 비록 위 701호 및 801호에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다른 강좌 등이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로 아기스포츠단 교실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위 701호 및 801호를 지방세법 제184조 단서에 규정된 수익사업에 사용하였거나 유료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701호 및 801호까지도 비과세의 대상이 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 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 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바. 정당한 세액
이상에서 판단한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이 사건 건물 701호 및 801호와 그에 상응하는 공유부분에 관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나 이 사건 건물 1101호, 1301호와 그에 상응하는 공유부분에 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정당한 세액은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다투지 않는 각 세액에다 이 사건 건물 701호 및 801호와 그에 상응하는 공유부분에 관한 위 세액을 합하여야 하고, 이를 계산하면 재산세 13,295,720원(12,105,660원 + 1,190,060원), 도시계획세 8,863,810원(8,070,440원 + 793,370원), 공동시설세 14,059,400원(12,796,940원 + 1,262,460원), 교육세 2,659,130원(2,421,130원 + 238,000원)이 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정당세액의 범위를 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그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