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5658(2000032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관계법령
답변요지
참조조문
본문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1994년경 낙찰받아 취득한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2. 원고의 주장 요지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는 원래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 후 1년(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력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및 농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저당기관이 취득하는 농지와 농가주택의 부속토지는 2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과세표준: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세율 100분의 10
나. 판 단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1)갑 제2, 7, 8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4, 을 제2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기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원고는 각종 보험계약의 체결과 보험료 수금 및 지급,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산 이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바, 1993. 6. 29.
(나)이후 원고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력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와 맺은 연체대출금의 회수와 비업무용 자산의 매각위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성업공사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위임하였는데, 제1차 공매기일인 1994. 10. 4. 최저공매가 13억 6,100만 원, 제2차 공매기일 1995. 2. 7. 최저공매가 12억 5,000만 원, 제3차 공매기일 같은 해 3. 2. 최저공매가 12억 5,000만 원, 제4차 공매기일 같은 해 9. 26. 최저공매가 12억 4,000만 원, 제5차 공매기일 1996. 4. 9. 최저공매가 12억 3,000만 원, 제6차 공매기일 같은 해 7. 30. 최저공매가 12억 3,000만 원, 제7차 공매기일 1997. 1. 21. 최저공매가 12억 2,500만 원, 제8차 공매기일 같은 해 3. 25. 최저공매가 12억 원이 되도록 유찰을 거듭하였고,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2차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제9차 공매기일 1997. 7. 8. 최저공매가 11억 5,000만 원, 제10차 공매기일 같은 해 10. 28. 최저공매가 10억 원, 제11차 공매기일 1998. 5. 12. 최저공매가 9억 5,000만 원, 제12차 공매기일 1999. 9. 21. 최저공매가 8억 원, 제13차 공매기일 같은 해 11. 1. 최저공매가 7억 5,000만 원으로 내려가기까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한편, 원고가 직접 1996. 9. 2. 소외 최도준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12억 3,000만 원에 체결하기도 하였었으나 위 최도준이 계약금조차 입금하지 않는 바람에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기도 하였다.
(다)원고가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1992. 5. 20.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액은 2,044,193,300원이었다.
(2)판단컨대,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에서 채권보전용 토지를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면서 위 토지에 대하여 유예기간 내에 매각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위 시행령 단서 규정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의 성격, 토지의 취득경위 및 가액, 매각을 어렵게 하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채권의 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부득이 채권담보에 제공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토지를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와는 취득목적이 다른 만큼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인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될 것인바(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취득한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