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1419(2000011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관계법령
답변요지
참조조문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나.피고는 당초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제290조(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 ②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9.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앙회를 제외한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1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 후 1년(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및 농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저당기관이 취득하는 농지와 농가주택의 부속토지는 2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판 단
(1) 이 사건 토지등 취득의 성격
이미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김자중 등에게 금원을 대출한 다음 그에 대한 담보로써 김자중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근저당권을 실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였던 것이므로 그 취득은
(2) '정당한 사유'의 유무
(가)위에서 본
(나)그런데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4호증의 1 내지 1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전수열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김자중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해보니,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이 사건 건물 외에 이 사건 제시외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 그러자 원고는 제시외 건물 중 ㄴ, ㄹ, ㅁ에 관해서만 이 사건 건물과 함께 낙찰받은 사실, 원고는 그 후 광주 북구 본촌동 소재 양산공인중개소 및 전남 장성읍 소재 우리공인중개사 사무실 등에 자신이 낙찰받은 부동산의 매매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1997. 6. 25.경 소외 박수명이 이를 매수코자 현장조사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상에 원고가 낙찰받지 못한 김봉수 소유의 이 사건 제시외 건물 중 ㄱ, ㄷ, ㅂ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그리하여 원고는 다시 1997. 7. 초순경 김봉수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97가단38829호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위 ㄱ, ㄷ, ㅂ 제시외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경매기일인 1998. 2. 3. 그 입찰에 응하려고 하였으나 강제경매 대상에 이미 자신이 낙찰받은 위 ㄴ, ㄹ, ㅁ 제시외 건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서 입찰에 응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해 경매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경매는 그대로 진행되어 1998. 12. 24. 소외 신향자가 이 사건 제시외 건물을 낙찰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제시외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과 그 존재로 인하여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 등을 취득하였고, 또한 그러한 사실상의 장애 때문에 유예기간을 도과한 원고에게 위 단서 조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결국,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