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냉·난방시설, 급·배수시설, 방범시설, 조명시설들은 중앙관제장치에 의하여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되지 않고 각각의 시설별로 현장에서 직접 운전하거나 감시하고 중앙에서 이들의 동작상황을 감시하는 정도의 제어만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빌딩은 지방세법 소정의 IBS 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건물의 재산세 시가표준액을 결정할 때 가산율 50%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지상에 건축된 지하 3층, 지상 60층의 연면적 166,298.98㎡ 건물 중 1996년에는 147,551.94㎡, 1997년 및 1998년에는 147,663.96㎡(“이 사건 건물”)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⑴ 1998. 5. 10. 이 사건 건물이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IBS”)을 갖추고 있음에도 1996년 및 1997년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였다고 하여, 다시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한 후 이미 부과징수한 정기분 세액을 공제한 1996년분 재산세 44,520,230원, 도시계획세 21,686,250원, 소방공동시설세 34,688,190원, 교육세 8,904,040원와 1997년분 재산세 56,767,200원, 도시계획세 29,793,070원, 소방공동시설세 47,656,540원, 교육세 11,353,440원을 증액경정하여 부과고지하고, ⑵ 1998. 6. 5. 이 사건 건물이 IBS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1998년분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한 후 재산세 191,299,690원, 도시계획세 127,533,120원, 소방공동시설세 203,816,650원, 교육세 38,259,930원 합계 560,909,390원을 부과고지하였다(1996년 및 1997년분에 대한 각 증액경정처분과 1998년분 부과처분 중 IBS 가산율을 적용하여 증액된 재산세 43,994,650원, 도시계획세 29,329,760원, 소방공동시설세 48,311,550원, 교육세 8,798,930원 부분을 합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구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개정전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제2항,
제111조 제2항 제2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개정전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4항,
제6항,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00. 12. 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폐지전 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 피고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고시한 1996, 1997, 1998년도 각 건물시가표준액 결정고시(영등포구 고시 제1995-48호, 제1996-90호, 제1997-7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각 용도별 면적에 ㎡당 기준가액, 적용지수(구조, 용도, 위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가감산특례를 곱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정하였는데, IBS 시설을 갖춘 건물에 대한 가산특례율은 50%로 정해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과 을 1호증의 1, 2, 3,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 및 변론
의 전취지
2. 관계법령
가. 구 지방세법
⑴
제104조(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건축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
⑵
제111조(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⑶
제180조(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제외한다.
⑷
제181조(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세대상 등】재산세는 시군구내에 소재하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시군구 내에 선적항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
나. 지방세법
⑴
제111조【과세표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⑵
제182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⑶
제187조【과세표준】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 지방세법 부칙(2000. 2. 3. 법률 제6260호 부칙 중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신설된 것) ③ 이 법은 종전의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
⑴
제76조(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특수한 부대설비의 종류와 범위】①
법 제104조 제4호에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당해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다음 각호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단독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것을 제외한다.
7.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건축설비 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
⑵
제80조【시가표준액의 결정】①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거나 변경결정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규모형태위치특수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2000. 7. 29. 대통령령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상건물 및 구축물과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있어서는 시장군수가 조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1월 1일 현재 없었거나 그 시가를 조사 결정하기 곤란한 과세대상 물건인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2000. 7. 29. 대통령령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그 후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어 2000. 7. 29. 대통령령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내무부령”이 “행정자치부령”으로 개정된 것임)
⑶
제131조(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범위】
법 제180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75조의2 제2호에 규정한 구축물 중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구축물
2.
제7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부대설비 중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부대설비
3. 제7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설비
마.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⑴
제40조의3(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범위】
영 제76조 제1항 제7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그 후 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어 2000. 12. 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은 “내무부령”이 “행정자치부령”으로 개정된 것임)
2.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
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
⑵
제40조의5(2000. 12. 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건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영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건물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
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특수부대설비 등
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3.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이 사건에 적용할 법령
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1999. 12. 23. 토지 이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개정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입법자가 2000.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01. 1. 1. 그 효력을 상실하며,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99헌가2)을 하였다.
나. 법률의 개정
개정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위에서 본 것처럼 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개정되었다(“개정후 지방세법”).
그리고 지방세법 개정법률(2000. 12. 29. 법률 제6312호)은
지방세법 부칙(2000. 2. 3. 법률 제6260호)에 제3항을 신설하여 “이 법은 종전의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다.
다. 이 사건에 적용할 법령
입법자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한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각 조항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사건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대법원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입법자는 지방세법 개정법률(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써
지방세법 부칙(2000. 2. 3. 법률 제6260호)에 제3항의 명문규정을 신설하여 개정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에는 개정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살피건대, 위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될 당시(1999. 12. 23.) 및 지방세법 개정법률(2000. 12. 29. 법률 제6312호)이 공포될 당시에 이 사건 행정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는 위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고 지방세법 부칙(2000. 2. 3. 법률 제6260호)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됨으로써, 결국 개정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되는 한편,
제111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한 개정후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제2항(제187조 제1항, 제2항의 문언은 그대로이나 이 조항에서 인용하는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내용이 변경됨으로써 실질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셈이다)이 적용된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24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개정전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4항,
제6항, 폐지전
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도 위헌인
개정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원칙적으로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가 2000. 2. 3. 시행됨으로써 폐지전 시행규칙 제40조의5와 이 사건 처분 이후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0. 7. 29. 대통령령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개정후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4항,
제6항은 비로소 합헌적인 위임에 따라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결국 1996, 1997, 1998년도 각 건물시가표준액 결정고시는 2000. 2. 3. 이후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위임을 받아 이 사건에 적용된다.
4. IBS 가산율 특례의 적법성 여부
가. 재산세 비과세대상 시설을 가산율 특례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적법한지 여부
⑴ 원고의 주장내용
구 지방세법 관계법령에서는 IBS 시설을 재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재산세를 과세할 때 그 시설의 재산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IBS 설치건물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IBS 자체의 가격 때문이지 그와 별개로 건물 자체의 가치가 상승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따라서 IBS 설치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50%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IBS 시설을 재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지에 반한다.
⑵ 판 단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1조,
제180조 제2호 단서,
개정전 시행령 제131조 제3호,
제76조 제1항 제7호,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개정전 시행규칙”)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와는 달리 재산세의 경우에는 그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에서 당해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IBS 등의 특수부대설비를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은 특수부대설비를 독립적인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일 뿐이고, 보유세인 재산세의 본질상 그 특수부대설비를 부속 또는 부착 설치함으로써 증가하는 건물 등의 재산가치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위 99두1243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1996, 1997, 1998년도 건물시가표준액 결정고시가 적법한 기준인지 여부
⑴ 원고의 주장내용
IBS는 그 대상이나 범위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한정지을 수 없는 불명확한 개념이고 이에 관한 개정전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는 아무런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그 적용여부가 좌우되고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 더욱이 그 부대시설이 건물가액의 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50%의 가산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그 가산율도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구체적 타당성이 없는 불합리한 기준이다. 따라서 피고가 정한 IBS 가산율 기준은 무효이고 이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판 단
개정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부칙(2000. 2. 3. 법률 제6260호 부칙 중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신설된 것) 제3항,
개정후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6항, 폐지전
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에 의하면,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1996년 건물, 선박, 특수부대설비구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고시(영등포구 고시 제1995-48호), 1997년 건물, 선박, 특수부대설비, 구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고시(영등포구 고시 제1996-90호), 1998년도 건축물선박 시가표준액 결정고시(영등포구 고시 제1997-76호)에 의하면, IBS 시설건물에 50%의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IBS의 개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취득세 과세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개정전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에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가표준액에 관한 위 지방세법령들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은 각종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의 가액인 시가표준액을 시장, 군수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하면서 그 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재산가액 산정의 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한편 건물의 재산가액의 가감산율을 결정함에 있어 특수부대설비도 참작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그것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폐지전 시행규칙 제40조의5가 참작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특수부대설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또 가감산율의 크기나 참작의 정도에 관하여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산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부대설비의 다양한 요소를 법령에 일의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포괄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두9076 판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747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반적, 추상적, 개괄적인 규정이라 할지라도 법관의 법보충 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명확화될 수 있다면 그 규정이 명확성을 결여하여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할 때 가산율 50%의 적용대상인 IBS의 개념에 대해서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규정에서는 정의하고 있지 않고, 취득세 과세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개정전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 하여도, 법령의 통일적체계적인 해석상 위 개념 규정이 각 고시에서 정한 IBS의 개념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IBS의 일반적인 개념(건축학의 영역에서는 현대의 고도 정보화산업의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사무자동화, 건물자동화, 정보통신시스템을 갖춘 건축물로서 이들 기능을 통합하여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놓은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개정전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의 문언과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위 각 고시에서 정한 IBS는 “적어도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의 네 가지 시설을 모두 자동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고, 나아가 중앙관제장치로 중앙에서 위 기능들을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한 IBS 시설의 가산율 특례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리성도 인정된다(
대법원 위 99두1243 판결, 위 9076 판결 등 참조).
한편, IBS 시설의 가산율 특례부분을 위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한 50%의 가산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고 하여 과세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거나 그 가산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정한 1996, 1997, 1998년도 건물시가표준액 결정고시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3호증의 기재와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1979년에 설계되고 1980년 2월경 착공하여 1985년 7월에 완공되었는데, 건물의 냉난방 시설은 반자동으로 중앙에서는 감시기능만을 수행하고 있고, 급배수는 레벨(level), 플로트(float) 방식에 의하여 지역(local)자동화가 되어 있으며, 각층의 주 출입문의 개폐를 자동제어하는 방범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창측의 조명을 반자동으로 제어하고 있을 뿐, 화재시 자동으로 감지되고 경보기가 울리는 방화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위와 같은 시설들이 중앙관제장치에 의하여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되지는 않고 각각의 시설별로 현장에서 직접 운전하거나 감시하고 중앙에서 이들의 동작상황을 감시하는 정도의 제어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빌딩은 위 각 고시에서 정한 IBS 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할 때 가산율 50%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