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소유자의 각 분양아파트의 취득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환지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면제되었으므로, 재개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당시 적용되던 개정 전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는 모두 면제된다. 또한 자진신고 납부행위 중 청산금 기준 취득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스스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한 탓에 자진신고 납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진신고 납부행위는 그 하자가 명백하다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본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