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부칙 제7조의 경과규정에 의거 원고들은 재개발주택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받아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의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규정한 감면대상에 포함되었으며, 피고와 이를 다투는 과정에서 가산세 등을 회피하기 위해 우선 자진신고납부를 하였더라도 총분양가 중 청산금에 해당하는 취득세액은 스스로 납세의무를 가진다고 오인하여 신고납부하였던 만큼 당연무효하다 볼 수 없으나, 청산금을 초과한 세액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에 의한 피고의 부당이득금인 이상 이를 원고들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인정되는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내지 제23호증,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5내지 제3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및 증인
조수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동소문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1986. 10. 2.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시 고시 제722호로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서울 성북구
돈암동 616,660번지 및
동소문 1가 1번지 일대에 대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그후 1989. 11. 24. 서울시 고시 제507호로 위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연기하는 내용의 변경인가가, 1991. 10. 30.에 성북구 고시 제36호로 재개발사업 시행면적과 기타 내역을 변경하는 내용의 시행변경인가가, 1992.10.14. 성북구 고시 제166호로 재개발사업 시행면적을 다시 변경하는 내용의 시행변경인가가 각 있었다.
나. 원고들은 위와 같이 소외 조합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가 난 후인 별지복록 ④ 취득일이란 기재 각 해당일에 위 사업시행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인 같은 목록 ③ 종전토지, 건물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소외 조합의 조합원자격을 승계한 후, 소외 조합으로부터 같은 목록 ① 분양아파트란 기재 각 해당 아파트를 ⑤ 총분양가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분양받고, 1995. 6. 24.경부터 1995. 8. 1.까지 사이에 같은 목록 ② 사실상 사용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위 분양아파트에 각 입주하여 사실상 사용하였다.
다. 그러자, 피고의 위임을 받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한 이 사건 각 분양아파트를 사실상 사용하기 시작한 위 1995. 6. 24.부터 1995. 8. 1. 당시에 시행되던
지방세법(1993. 12. 27. 법 제 4611호로 개정되고, 1995. 8. 4. 법 제4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3항과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1994. 12. 31. 제정, 조례 3145호) 제19조 제2호가 재개발 사업계획의 최초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만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하여, 최초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들인 원조합원들 중 분양면적 33평형 이하 분양자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분양면적 44평형 이상 분양자에 대하여는 총분양가 중 청산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반면, 원고들과 같은 승계조합원에 대하여는 위 지방세법 및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상 과세면제 대상인 재개발사업계획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 및 전용면적 85㎡이하 분양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분양면적을 불문하고 총분양가를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자진납부하도록 하고, 자진신고 납부기한내 취득세를 미납할 때에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내용의 취득세납부안내문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분양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하는 현장에 비치하여 배포하는 등 행정지도를 하였다.
라. 이에 소외 조합의 총무이사이던
소외 조수현 및 조합장 등 조합간부들은 원고들을 비롯한 승계조합원들을 대표하여 성북구청장에 대하여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종전 토지 및 건물을 취득했을 때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총분양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이중부과라고 항의하면서 원고들과 같은 승계조합원들도 원조합원들과 마찬가지로 청산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이를 넘는 금액에 대하여는 취득세 감면대상임을 확인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세무전문가에게 그 시정방법을 상의하면서 자진신고납부를 아니하였으나, 위 성북구청장은 피고의 지시라며 자진 납부를 계속 종용하고, 자진신고 납부기한이 경과된 다른 일부 조합원들에게 20%의 가산세가 부과되자, 추후에 그 구제수단을 취하기로 하고, 자진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의 부담 및 준공검사나 보존등기의 지연등 여러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1995. 6. 30.에서 같은해 8. 23. 사이에 위 성북구청에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분양받은 위 각 해당 분양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로 별지목록 6 총분양가 기준 취득세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그후 원고들은 이 사건 자진신고 납부에 대하여 1995. 9. 20.자로 성북구청에 취득세 수령행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아니라는 성북구청의 종용에 따라 이를 취하하고, 1995. 10. 5. 성북구청에 지방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다음, 곧 이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그 심사청구가 계류 중에
소외 양천구 주택개량조합이 원고들과 동일한 사안으로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감사원의 기각결정이 내려지자 위 심사청구를 취하하고,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의 변천
가. 1993. 12. 27. 개정전 구 지방세법 및 서울특별시 조례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9조는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일반 규정을 둔 외에 제109조 제2항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환지받는 경우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었고, 한편,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재개발사업'이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며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위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위 지방세법의 소유자의 개념에 대하여느 위와 같이 도시재개발사업에서 소유자가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경우에도 이를 대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환지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그 취득의 성질이 법적으로 종전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권리변환으로 종전의 권리와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는 점과 위 사업의원활한 수행을 세제적으로 뒷받침하려고 함에 있고, 위 지방세법 조항에서 말하는 소유자는 도시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재개발 구역안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지로서
도시재개발법 제40조 소정의 분양신청을 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분양처분에 의하여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 지방세법 조항이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소유자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조합원은 재개발사업시행 중에도 그가 소유하는 대지나 건축시설(다만, 이는 멸실 이전에 한하는 것일 것이다)의 소유권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고, 그 취득자는 그로 인한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지방세법 소정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분양처분 이전까지 대지나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당해 조합원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를 승계하는 자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해석되어 왔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9170 판결).
그러나, 위 개정 전 지방세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개발 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1979. 1. 9. 조례 제1303호로 제정되고, 1985. 12. 30. 조례 제2062호로 개정된 것)는 1989. 1. 10. 개정되기 전까지는 제2조 제2호에서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당해 재개발사업 시행 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를 면제대상으로 규정하였다가, 1989. 1. 10. 개정(조례 제2394호)후부터는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당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로 그 면제 대상을 축소하였으며, 다시 1990. 12. 31. 개정(조례 제2687호)되면서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및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저치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포함)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는 당해 재개발사업 최초 시행인가 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로 하여 종전 조례의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개념을 최초 시행인가 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로 명확히 제한하고 있었다(그러나,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효의 규정이었다).
나. 1997. 12. 27. 개정 후 지방세법 및 서울특별시 조례
그러다가,
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이하 개정 후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3항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다만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의 합계액이 종전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에 대하여만 취득세의 면제대상으로 하고, 원고들과 같이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승계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면제대상을 축소하였고, 다만, 지방세법 부칙 제7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이에 서울특별시 재개발 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도 1994. 4. 14. 위지방세법의 개정에 맞추어 재개발 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현재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당해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로 그 문구를 수정하고, 단서에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에서 정의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으로서 종전의 토지와 건축물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면세되지 아니한다는 예외규정을 두었다가, 그후 1994. 12. 31.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가 제정(조례 제3145호)되면서 서울특별시 재개발 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과세조례면제에 관한 조례는 폐지되었으며, 위 조례 제19조 제2호는 재개발사업계획의 최초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만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납세의무면제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그러므로, 원고들이 위와 같이 취득한 이 사건 각 분양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우선 조세불소급의 원칙에 의하여 지방세법,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 전후의 규정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지방세법 또는 조례를 적용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개정된 지방세법 또는 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때에는 마땅히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44917 판결 등 참조), 이는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당시의 법령을 적용한다는 일반원칙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라는 특별한 이유에 근거하여 그에 대한 예외적 조치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이므로, 위 법리의 적용은 세법이 개정된 후에 비로소 과세요건이 완성되는 경우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위
대법원 1993. 8. 23. 선고 95다 44917판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분양아파트에 입주할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은 이사건 분양아파트와 같은 건축허가에 의한 신축건물로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분양아파트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과세요건이 완성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분양아파트를 사실상 사용한 1995. 6. 24.부터 1995. 8. 1. 당시에 시행되던
개정 후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및 이에 근거한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19조 제2호에 따라 정하여질 것이고, 위 각 조항에 의하면, 소외 조합의 승계조합원이면서 분양면적 85㎡이상 분양자인 원고들의 경우에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에는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그 분양면적 여하를 불문하고, 취득세의 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들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소외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승계취득한 시점인 1987. 2. 28.에서 1990. 3. 14.까지 사이에 적용되던
개정 전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르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분양아파트의 취득은 위 지방세법 소정의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환지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취득세가 면제되었으므로 결국 개정 후 지방세법은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것으로서 위
지방세법 부칙 제7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재개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당시 적용되던 개정 전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모두 면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앞서 본바와 같이 1989. 1. 10. 개정전의 서울특별시 재개발 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과세조례면제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는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당해 재개발사업 시행 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를 면제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 소정의 재개발사업 시행 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는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현재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 국한된다고 할 수 없고,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재개발사업 완료일까지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대법원 1991. 9. 24. 선고91다17160 판결 참조), 위 조례가 1989. 1. 10.에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당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로 개정되고, 다시 1990. 12. 31. 개정되면서 재개발 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현재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는 대상자를 축소한 것은 당시 시행되고 있던 상위법인
개정 전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한 비과세대상의 기준이 되는 소유자의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서 그에 저촉되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위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9170 판결), 원고들의 경우에는 위 각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4. 자진신고 납부가 당연무효인지 여부
가.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 18185 판결, 위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44917 판결 등 참조).
나 청산금 기준 취득세액을 넘는 부분
그러므로, 먼저 원고들의이 사건 취득세 신고납부행위 중 청산금 기준 취득세액 부분을 넘는 부분(종전 토지 및 건물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위임을 받은 성북구청장의 총분양가를 기준으로 한 취득세 자진납부 종용에 대하여 원고들을 대표한 소외 조합의 조합간부들을 통하여 원래 종전 토지 및 건물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이중부과라고 항의하면서 자진신고납부를 아니하던 중 위 성북구청장의 종용에 따라 자진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의 부담과 여러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자진신고납부한 후,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성북구청장에 대하여 이의신청, 경정청구 등을 통하여 그 구제신청을 하였고, 다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등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다가 이 사건 민사소송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렇다면, 원고들의 경우에는
개정 후 지방세법 제7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규정이 적용되어 취득세의 면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진신고 납부한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개정 전 지방세법이 원고들과 같은 승계조합원의 경우에도 취득세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취지와 원고들의 경우 소외 조합의 승계조합원이 된 뒤에 적게는 5년, 많게는 8년이상 경과한 후 이 사건 각 분양아파트를 취득한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및 그후 원고들의 경정청구, 심사청구 등에도 불구하고 그 구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위에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자진신고 납부행위 중 청산근 기준 취득세액을 넘는 부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총분양가 기준 취득세액 중 청산금 기준 취득세액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없이 그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청산금 기준 취득세액을 넘는 부분에 해당하는 각 세액에 대해서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청산금 기준 취득세액 부분
원고들의 경우 개정 후
지방세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청산금 기준 취득세액 부분에 대하여도 그 납부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위 성북구청에 항의할 당시에도 청산금 기준 취득세액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청산금 기준 취득세액을 넘는 세액에 대하여만 그 면제를 요청하였으며, 갑 제24호증의 1, 갑 제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취득세의 자진신고 납부후 성북구청장에 대한 경정청구나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당시에도
개정 후 지방세법 제109조의 제3항의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의 의미는 사업시행인가가 최종확정된 고시일 당시의 소유자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의 경우에도 원조합원의 경우와 같이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과세하여 줄 것을 주장하거나, 원고들과 같이 승계조합원의 경우 원래의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였을 당시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담이 된다는 것을 주장하였을 뿐으로, 청산금 기준 취득세액 납부에 대하여는 이를 다툰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소에 이르러서도 최초에는 청산금 기준 취득세액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만 면제주장을 하면서 이에 대하여만 당연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다가 1998. 5. 27. 청구원인을 변경하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도 당연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여 그후 청구를 확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청산금 기준 취득세액에 대하여는 원조합원과 같이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자진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자진신고 납부행위 중 청산금 기준 취득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납부의무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가산세등의 부과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자진신고 납부한 것이라기 보다는 스스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한 탓에 자진신고 납부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자진신고 납부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 하자가 명백하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취득세 신고납부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이 비과세대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진신고 납부한 것이므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부당이득금으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원고들이 이 사건 청산금 기준 취득세액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것은 취득세 자진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행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에 관하여는 비채변제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⑥ 총분양가 기준 취득세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서 같은 목록 ⑧ 청산금 기준 취득세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을 공제한 같은 목록 ⑨ 부당이득금(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한 피고가 악의로 간주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8. 1. 19. 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8. 8. 14. 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