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각한 것은 재무구조개선, 경영합리화, 부채상환등을 위하여 부득이 행한 것으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경우가 아니어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0조 제4호 단서,
제112의3,
제112조 제2항,
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2호는 법인의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된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매각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가 법인의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는 것이고 당해 토지가 이와 같은 중과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일단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면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서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별하는 기준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8. 4. 선고 98두84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오비맥주 주식회사(종전 상호는
동양맥주 주식회사이고 1996. 3. 9. 상호변경 등기되었다. 이하 ‘
오비맥주’라 한다)는 맥주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7. 10. 13. 두산음료 주식회사(이하, ‘두산음료’라 한다)와 합병하고 그 후 1998. 9. 3.
두산상사 주식회사 외 7개 회사와 합병하고 상호를 주식회사
두산으로 변경하였는데,
오비맥주가
두산음료를 합병함에 따라
두산음료 소유의 서울
금천구 독산동 291의 1 외 3필지 토지 합계 48,21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게 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두산음료가 1966년부터 콜라공장부지로 사용하여 왔고 위 합병 후에도
오비맥주가 같은 업무용으로 계속 사용해 온 사실,
오비맥주는 대기업집단인 두산그룹의 계열회사인데 1994년 사업연도에 약 663억 원, 1995년 사업연도에 약 1,183억 원, 1996년 사업연도에 1,550억 원의 경상손실을 기록하는 등 수익상황이 악화되고 같은 기간의 부채비율은 397%에서 9,446%로 증가하는 등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두산그룹은 1995년 11월
오비맥주를 포함한 계열기업을 통폐합하는 등 주력사업 위주의 전문화를 추구하는 내용의 사업구조조정을 계획하고 1996. 1. 16.경 매킨지(Mckinsey, Incorporated)사와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업구조개선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1997. 4. 30. ‘근본적인 개혁의 가속화를 위한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합병과 부동산의 매각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 합병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매각을 위한 일시적인 조치라거나 투기 또는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에 반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두산그룹 전체의 구조조정이나 경영합리화를 위한 유사중복업종의 통폐합 방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더욱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은, 합병 결과 중복되는 비효율적 시설을 매각정리하여 급박한 부채상환에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매각 후 실제로도 그 대금은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된 사실, 또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일인 1997. 12. 30. 바로 직후에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신설된
법시행규칙 제46조의9 제4호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8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그 금융기관 등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토지(1997. 12. 31. 신설)를, 제5호는 법인이 합병, 사업의 양도, 양수 등을 통한 당해 법인의 재무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1998. 2. 23. 신설)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토지의 매각도 위 규칙 소정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않는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과 사정 등을 위에서 본 ‘정당한 사유’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오비맥주가 고유업무에 사용하던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은 재무구조개선, 경영합리화, 부채상환 등을 위하여 부득이 행한 것으로,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비록 합병 전에
두산음료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지 아니하고 합병 후에
오비맥주가 이를 매각한 데에는
오비맥주의 이월결손금 등을 이용하여 법인세를 절감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한국코카콜라사의 영업권 양도요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비맥주와 합병을 추진하였다가 합병 후 얼마되지 아니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사업의 활성화나 부가가치의 창출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한국코카콜라사와 영업양도계약을 맺고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는 등 합병과정에 약간의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이를 달리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정당한 사유의 해석 기준에 관한 법리위배가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 것이어서 여기에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적절한 것들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